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진정인·피진정인·가족·대리인)
-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일반대리인: 위임장(변호인선임서)+위임인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근거법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정부지원사업 Q&A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이 뭔가요?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은 진정인·피진정인(피내사자)·그들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처분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에 근거하며, 민원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고소(고발)장 접수증명과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반면,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은 진정·내사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혐의없음·불기소·이송 등)되었는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진정과 고소·고발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민원 절차로, 사건 유형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소고발 접수증명 vs 진정 처분결과증명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1부,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입니다.
진정·내사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검찰청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 형사1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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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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