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진정인·피진정인·가족·대리인)
-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일반대리인: 위임장(변호인선임서)+위임인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근거법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 검찰보존사무규칙
- 담당기관
- 대검찰청 형사1과(제도 소관), 지방검찰청·지청(개별 접수)
- 발급가능시점
- 진정·내사 사건이 최종 처분(종결)된 이후에만 발급 가능
- 사건진행조회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진행 중인 사건 조회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진정내사사건처분결과증명이 뭔가요?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은 진정인·피진정인(피내사자)·그들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처분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에 근거하며, 민원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처분결과는 혐의없음, 기소, 불기소, 이송 등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취업·비자 신청 등에서 사건 결과를 증빙해야 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고소고발접수증명차이, 고소(고발)장 접수증명과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반면,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은 진정·내사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혐의없음·불기소·이송 등)되었는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진정과 고소·고발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민원 절차로, 사건 유형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 단계인지 처분 완료 단계인지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자체가 다르므로 신청 전 사건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증명 내용 |
|---|---|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 접수 사실만 증명 |
|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 최종 처분 결과(혐의없음·기소·불기소 등) 증명 |
고소고발 접수증명 vs 진정 처분결과증명
* 출처: 정부24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피진정인가족대리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1부,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만 방문하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유형 | 필요서류 |
|---|---|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 일반대리인 | 위임장(변호인선임서) + 위임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부마다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여러 부를 신청하는 경우 부수만큼 수수료가 곱해지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정확한 부수만 신청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청도 방문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며 별도의 온라인 할인은 없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정부24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지방검찰청지청,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입니다.
진정·내사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검찰청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에 신청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관할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부24에서 미리 관할 검찰청을 검색해두면 방문·우편 신청 시에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 형사1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의 진행 상황 문의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실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진정·내사가 아직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결과증명은 사건이 최종적으로 처분(종결)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진정·내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처분결과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사건 진행 상황 자체를 확인하고 싶다면 담당 검사실이나 형사사법포털(kics.go.kr) 등을 통해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송되거나 재기(재수사)된 경우에는 최종 처분 시점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진행 중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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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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