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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고소장 고발장 접수증명 1부 500원으로 검찰청에 1일 만에 발급받는 법

마감: 고소·고발장 접수 후 신청 가능(처리 총 1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검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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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고소고발 사건 관련인·가족·대리인)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처리기간
총 1일
제출서류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기본증명서 / 일반대리인: 위임장(변호인선임서)+위임인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기본증명서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제1항, 검찰보존사무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담당기관
대검찰청 형사1과(제도 소관), 지방검찰청·지청(개별 접수)
기재내용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접수 일자, 접수 관할 검찰청 등 접수 사실 관련 기본 정보(수사 내용은 미포함)
사건진행조회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담당 검사실을 통해 별도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고소고발장접수증명이 뭔가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고소(고발)사건 관련인 및 가족·대리인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제1항에 근거하며, 민원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이 서류는 접수 사실만 증명할 뿐 수사 결과나 처분 내용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핵심

고소·고발장이 검찰청에 정식 접수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처: 정부24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2

고소고발사건관련인, 어디에 활용되나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보험사에 사기·횡령 등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할 때, 민사소송에서 형사 고소 진행 상황을 소명할 때, 채무 관련 분쟁에서 형사절차 진행을 증명할 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해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회사나 기관에 따라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활용처
활용처용도
보험사피해 신고 사실 증빙
민사소송형사 고소 진행 상황 소명
채무 분쟁형사절차 진행 증명

주요 활용처

보험 처리, 민사소송 소명, 채무 분쟁 시 형사절차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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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1부,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신 변호인선임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 서류
신청 유형필요서류
법정대리인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
일반대리인위임장(변호인선임서) + 위임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

준비서류

법정대리인은 신분증+기본증명서, 일반대리인은 위임장 등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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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별지7호,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부마다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여러 부를 한 번에 신청하더라도 처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필요한 부수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접수증(있는 경우) 또는 사건번호를 지참하면 접수기록 확인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방문과 동일한 처리기간·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1부 500원, 처리 총 1일.

* 출처: 정부24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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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검찰청지청,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는 지청, 지방검찰청에서, 처리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담당합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관할 검찰청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던 검찰청과 다른 곳에 신청하면 접수기록을 찾지 못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접수 관할이 헷갈린다면 신청 전 정부24나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고소·고발장 접수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 신청.

* 출처: 정부24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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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 형사1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자체는 접수증명 발급 창구가 아니라 담당 검사실이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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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접수증명서에는 고소인(고발인)·피고소인(피고발인) 정보, 접수 일자, 접수 관할 검찰청 등 접수 사실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기재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향후 처분 예측 등 수사 내용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건 진행 경과가 궁금하다면 별도로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서만으로 사건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용도에 맞게 정확히 활용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

접수 일자·관할청 등 접수 사실만 기재,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부마다 5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소고발 사건 관련인 및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활용되나요?

보험 처리, 민사소송 소명, 채무 분쟁 시 형사절차 진행 증명 등에 활용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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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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