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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매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세율
-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8단계, 2023~2025년 귀속)
- 세액계산식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사망시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출국시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 신고기한연장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연장
정부지원사업 Q&A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부 세무조정 등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기한 |
|---|---|
| 일반 | 5월 1일~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6월 30일 |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해외이전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프리랜서·부업·임대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기준)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누진공제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누진공제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누진공제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누진공제 6,594만원)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예: 과세표준 3,000만원×15%-126만원=324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고서를 준비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신고서·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추계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중간예납이란 뭔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1월에 중간예납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합니다. 이는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중간예납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을 알려주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하며,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정부지원사업 Q&A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세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기한후신고 제도를 최대한 빨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불이익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Q. 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Q. 11월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사업소득자는 11월 중간예납으로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합니다.
Q.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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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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