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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간부터 가산세까지

납부기한: 12월 1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번째 평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3 검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꼭 한꺼번에 다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는데, 고지 금액에 따라 미루는 몫이 달라집니다. 종부세 납부는 홈택스에서 하는데,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이번 몫만 먼저 내는 분납을 골라 보시면 됩니다. 납부기간부터 분납, 납부유예, 가산세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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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일기한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에 오는 첫번째 평일이 기한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납부유예신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납부유예세액요건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유예취소징수
주택분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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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보내 주니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이 기간 안에 내면 되는데요, 원하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납부는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조건이 맞으면 나눠 낼 수도 있어서, 고지 금액이 크다면 아래 분납 기준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에 오는 첫번째 평일이 기한이 되니, 그해 달력에서 15일이 무슨 요일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요.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세금납부로 들어가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뒤 바로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계좌이체 납부는 07:00부터 23:30까지 연중무휴로 열려 있어서, 마감일 밤늦게 내려다 이용시간을 넘기는 일만 피하시면 됩니다.

*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기본정보(납부기한·종합부동산세 개요), 국세전자납부 안내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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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납

종부세 분납 기준
구분분납할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250만 원 초과금액
500만 원 초과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기한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 같은 비율로 분납

종부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표에서 내 고지 금액이 어느 줄에 드는지부터 찾으면 뒤로 미룰 수 있는 몫이 정해지는데요, 첫 줄은 기준선을 넘는 금액만 나중에 내고, 둘째 줄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미룰 금액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미루지 않은 나머지는 원래 납부기간 안에 내고, 분납한 몫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데, 이 세금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이고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됩니다.

종부세만 나누고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한꺼번에 내는 식이 아니라, 분납을 고르면 두 세금이 같은 비율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세청이 고지한 세금도 일시납부가 원칙일 뿐 분할납부가 막혀 있지는 않으니, 고지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다면 나눠 낼지부터 정하고 납부를 시작하는 게 순서입니다.

*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기본정보(납부기한)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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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

종부세 납부유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당장 내기 버거운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되며, 같은 날 기준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납부유예 요건에 듭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리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요.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하면서 유예할 주택분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허가 여부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됩니다. 유예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또 상속이 개시되거나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잃으면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유예받은 주택분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만,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 세액 고지일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규정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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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가산세

종부세 가산세
구분계산
과소신고가산세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무(과소)납부세액 × 기간 × 1만분의 2.2
이자상당가산액경감받은 세액 × 기간 × 1만분의 2.2

종부세 가산세는 내가 직접 신고했는지, 기한 안에 냈는지에 따라 붙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라 신고납부하면서 세액을 적게 적었을 때 붙는데요, 부당과소신고로 판정되면 더 높은 비율이 매겨집니다.

표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세액에 붙고, 기간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세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고요.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간 안에 고지된 금액을 다 냈다면 이 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이나 주택신축용토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될 때 붙는 금액으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셉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가 취소될 때도 유예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니, 유예를 받는 중이라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부분까지 따져 보세요.

*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기본정보(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2026-10-2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는 홈택스 어느 메뉴에서 내나요?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으로 들어가 세금납부를 고르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계좌이체 납부는 07:00 ~ 23:30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느 날 가진 부동산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가 기준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사람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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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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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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