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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확인하고 12월 안에 납부하는 법

마감: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주택분 0.5~5.0%, 토지분 0.5~3.0%(유형·주택수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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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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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주택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은 기본공제 배제)
종합합산토지공제
5억원(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공제
80억원(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주택분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합산배제신고기간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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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뭔가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했을 때,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핵심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과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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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입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배제됩니다.

즉 법인 명의 주택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유형별 공제금액
유형공제금액
주택(1세대1주택 외)9억원
주택(1세대1주택자)12억원
종합합산토지5억원
별도합산토지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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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7%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을 곱해 산정합니다.

토지분은 종합합산토지 1.0~3.0%, 별도합산토지 0.5~0.7%가 적용됩니다.

주택분 세율(간략)
구간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94억원 초과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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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부과된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절차로,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각각 계산해 공제합니다.

재산세 공제

같은 부동산에 낸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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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요건에 맞는 주택·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신고

9월 16일~30일에 신고하면 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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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산출한 세액을 미리 고지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합산배제신고 대상이거나 세액을 직접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15일. 고지서 수령 시 기한 내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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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회·납부하나요?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과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클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세대상 여부, 공제금액 적용, 합산배제신고 요건 등이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납부

hometax.go.kr에서 고지내역 조회·전자납부. 분납 가능, ☎126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출처: 국세청
Q. 집이 한 채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그 외는 9억원).

출처: 국세청
Q.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출처: 국세청
Q.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높은가요?

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5.0%까지, 2주택 이하는 최고 2.7%까지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Q. 임대주택도 과세되나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9월 16일~30일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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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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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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