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주택공제금액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은 기본공제 배제)
- 종합합산토지공제
- 5억원(나대지·잡종지 등)
- 별도합산토지공제
- 80억원(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주택분세율
-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합산배제신고기간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재산세공제
- 같은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이중과세 방지)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조회·전자납부, 국세상담센터 126
정부지원사업 Q&A
종합부동산세가 뭔가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했을 때,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핵심
재산세와 별개로 붙는 세금입니다. 성격부터 짚으십시오.
과세 기준 확인하기 →* 출처: 국세청
정부지원사업 Q&A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입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배제됩니다.
즉 법인 명의 주택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자 9억원씩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해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공제금액 |
|---|---|
| 주택(1세대1주택 외) | 9억원 |
| 주택(1세대1주택자) | 12억원 |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기본공제 금액을 넘어야 과세됩니다.
공제 기준 조회하기 →* 출처: 국세청
정부지원사업 Q&A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7%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을 곱해 산정합니다.
토지분은 종합합산토지 1.0~3.0%, 별도합산토지 0.5~0.7%가 적용됩니다.
| 구간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94억원 초과 | 2.7% | 5.0% |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세율 구간 조회하기 →* 출처: 국세청
정부지원사업 Q&A
이미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부과된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절차로,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각각 계산해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국세청이 세액을 산출하면서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고지서에 표시된 재산세 공제액이 실제 낸 재산세와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세 공제
이미 낸 재산세는 공제됩니다.
공제액 계산해보기 →* 출처: 국세청
정부지원사업 Q&A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요건에 맞는 주택·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일반 과세 대상으로 계산돼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거나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9월에 신고 여부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산배제신고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에서 빠질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하기 →* 출처: 국세청
정부지원사업 Q&A
종합부동산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산출한 세액을 미리 고지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합산배제신고 대상이거나 세액을 직접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납부 기한이 12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기한 확인하기 →* 출처: 국세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조회·납부하나요?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과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클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세대상 여부, 공제금액 적용, 합산배제신고 요건 등이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세율·공제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작년 고지서 금액만 보고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최신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회·납부
고지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십시오.
종부세 납부하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Q. 집이 한 채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그 외는 9억원).
Q.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Q.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높은가요?
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5.0%까지, 2주택 이하는 최고 2.7%까지 적용됩니다.
Q. 임대주택도 과세되나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9월 16일~30일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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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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