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주택공제금액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은 기본공제 배제)
- 종합합산토지공제
- 5억원(나대지·잡종지 등)
- 별도합산토지공제
- 80억원(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주택분세율
-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합산배제신고기간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정부지원사업 Q&A
종합부동산세가 뭔가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했을 때,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입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배제됩니다.
즉 법인 명의 주택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유형 | 공제금액 |
|---|---|
| 주택(1세대1주택 외) | 9억원 |
| 주택(1세대1주택자) | 12억원 |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정부지원사업 Q&A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7%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을 곱해 산정합니다.
토지분은 종합합산토지 1.0~3.0%, 별도합산토지 0.5~0.7%가 적용됩니다.
| 구간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94억원 초과 | 2.7% | 5.0% |
정부지원사업 Q&A
이미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부과된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절차로,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각각 계산해 공제합니다.
재산세 공제
정부지원사업 Q&A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요건에 맞는 주택·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산출한 세액을 미리 고지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합산배제신고 대상이거나 세액을 직접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조회·납부하나요?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과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클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세대상 여부, 공제금액 적용, 합산배제신고 요건 등이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Q. 집이 한 채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그 외는 9억원).
Q.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Q.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높은가요?
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5.0%까지, 2주택 이하는 최고 2.7%까지 적용됩니다.
Q. 임대주택도 과세되나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9월 16일~30일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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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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