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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별지 제30호 서식)
- 수수료
- 1건당 5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정부지원사업 Q&A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뭔가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에 근거하며, 재교부 신청서(별지 서식 32호의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앞서 본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과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은 굴착기·지게차 등 개별 건설기계 장비 자체의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절차이고, 이 민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는 절차입니다.
장비 등록증 vs 사업자 등록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발급서류는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별지 서식 30호)입니다.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대여업, 수리하는 정비업, 사고파는 매매업, 폐기·재활용하는 해체재활용업 4개 업종이 모두 이 절차의 대상입니다.
대상 업종 4종
정부지원사업 Q&A
분실과 훼손,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해 기존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제출할 실물이 없으므로 이 서류 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된 훼손 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vs 훼손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매우 신속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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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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