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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대여업정비업매매업으로 시군구 5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마감: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분실·훼손 시 신청(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20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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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별지 제30호 서식)
수수료
1건당 5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신청서식
재교부 신청서(별지 서식 32호의4)
대상업종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정부지원사업 Q&A

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뭔가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에 근거하며, 재교부 신청서(별지 서식 32호의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등록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건설기계 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훼손했을 때 다시 받는 절차.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2

앞서 본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과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은 굴착기·지게차 등 개별 건설기계 장비 자체의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절차이고, 이 민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시군구가 접수·처리하지만 대상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민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절차로 신청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비 등록증 vs 사업자 등록증
구분대상
건설기계 등록(검사)증개별 장비(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 사업자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발급서류는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별지 서식 30호)입니다.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대여업, 수리하는 정비업, 사고파는 매매업, 폐기·재활용하는 해체재활용업 4개 업종이 모두 이 절차의 대상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재교부 대상 등록증의 서식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동시에 등록한 사업자라면 업종별로 각각 재교부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
업종내용
대여업장비 임대
정비업수리·정비
매매업중고 매매
해체재활용업폐기·재활용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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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과 훼손,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해 기존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제출할 실물이 없으므로 이 서류 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된 훼손 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의 사유(분실 또는 훼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접수할 수 있어 절차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분실 vs 훼손

훼손 시(못쓰게 된 경우) 실물 제출, 반납 완료분은 행정정보로 확인.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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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매우 신속합니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는 단순 재교부 절차라 사업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서류만 갖추면 바로 접수해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추가 부담금 없이 500원의 정액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새 등록증을 즉시 받아 바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항목내용
수수료1건당 500원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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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면 접수와 처리가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거리가 먼 경우 유용하지만 도착·처리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더 유리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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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 등록증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5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개별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이 민원은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이며 개별 장비 등록증 재발급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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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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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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