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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별지 제30호 서식)
- 수수료
- 1건당 5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신청서식
- 재교부 신청서(별지 서식 32호의4)
- 대상업종
-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정부지원사업 Q&A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뭔가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에 근거하며, 재교부 신청서(별지 서식 32호의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등록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앞서 본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과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은 굴착기·지게차 등 개별 건설기계 장비 자체의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절차이고, 이 민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시군구가 접수·처리하지만 대상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민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절차로 신청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개별 장비(굴착기·지게차 등) |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 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 사업자 |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발급서류는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별지 서식 30호)입니다.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대여업, 수리하는 정비업, 사고파는 매매업, 폐기·재활용하는 해체재활용업 4개 업종이 모두 이 절차의 대상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재교부 대상 등록증의 서식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동시에 등록한 사업자라면 업종별로 각각 재교부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업종 | 내용 |
|---|---|
| 대여업 | 장비 임대 |
| 정비업 | 수리·정비 |
| 매매업 | 중고 매매 |
| 해체재활용업 | 폐기·재활용 |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분실과 훼손,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해 기존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제출할 실물이 없으므로 이 서류 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된 훼손 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의 사유(분실 또는 훼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접수할 수 있어 절차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분실 vs 훼손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매우 신속합니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는 단순 재교부 절차라 사업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서류만 갖추면 바로 접수해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추가 부담금 없이 500원의 정액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새 등록증을 즉시 받아 바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1건당 500원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면 접수와 처리가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거리가 먼 경우 유용하지만 도착·처리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더 유리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 등록증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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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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