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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5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5조, 시행규칙 제5조·제35조 별지 제5호
정부지원사업 Q&A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이 뭔가요?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5조에 근거하며, 재교부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운행·검사받으려면 등록(검사)증이 필수이므로, 분실·훼손 시 신속히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분실과 훼손,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훼손되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제출할 실물이 없으므로 별도의 소명 절차로 처리됩니다.
분실 vs 훼손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이 즉시인 이유는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매우 신속합니다. 재발급은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증서만 다시 출력하는 단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됩니다. 건설기계가 등록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방문 접수·처리를 받을 수 있어 이동이 잦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편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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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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