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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처리기간
- 총 18일
- 제출서류
- 사무실·정비장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정비시설 보유 증명서류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0조 별지 제31호
정부지원사업 Q&A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이 뭔가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근거하며,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정비·수리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정비시설을 실제로 갖춰야 하나요?
네,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서류상 등록이 아니라 실제 정비 작업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갖췄는지가 등록의 핵심 요건입니다.
정비시설 요건
정부지원사업 Q&A
건설기계기술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건설기계기술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필요 인원·자격 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비업 종류별 기준을 따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술자 요건
정부지원사업 Q&A
법인으로 등록하면 서류가 다른가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법인 모두 사무실·정비장 증명서류, 기술자 명단, 정비시설 보유 증명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30,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8일이 소요됩니다.
Q. 국가기술자격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정비시설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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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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