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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정비시설 증명서류로 시군구에 3만원 18일 만에 받는 법

마감: 건설기계정비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8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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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처리기간
총 18일
제출서류
사무실·정비장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정비시설 보유 증명서류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0조 별지 제31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행정정보확인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서
별도 정형화된 신청서 없이 구비서류로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1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이 뭔가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은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근거하며,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정비·수리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으로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비업 등록은 시설·기술자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사업계획 초기부터 요건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건설기계 정비·수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마쳐야 하는 등록.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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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설을 실제로 갖춰야 하나요?

네,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서류상 등록이 아니라 실제 정비 작업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갖췄는지가 등록의 핵심 요건입니다.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임차한 공간이라도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비시설 요건
서류용도
사무실·정비장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공간 확보 증명
정비시설 보유 증명서류실제 설비 확인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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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기술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건설기계기술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필요 인원·자격 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비업 종류별 기준을 따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비업 종류(종합·부분·원동기 등)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용 예정 기술자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기술자 요건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제출, 자격증은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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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등록하면 서류가 다른가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법인 모두 사무실·정비장 증명서류, 기술자 명단, 정비시설 보유 증명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 어느 쪽이든 핵심 요건(시설·기술자)을 갖추는 것이 등록의 관건입니다.

법인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로 확인, 별도 제출 불요.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정비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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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3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18일이 소요됩니다.

정비시설 확인 등 심사 절차가 포함되어 단순 신고보다 시간이 더 걸리므로, 개업 일정에 맞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증은 처리 완료 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항목내용
수수료1건당 30,000원
처리기간총 18일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정비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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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정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미비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거리가 먼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정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시도.

* 출처: 정부24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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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정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시설·기술자 기준의 세부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시·도,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3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8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국가기술자격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정비시설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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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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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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