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iros.go.kr),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방문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인터넷 통당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상업등기법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6조
- 담당기관
- 대법원 사법등기국(제도 총괄), 접수·처리는 지방등기소
- 증명서종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선택 사항만)
- 확대적용
- 합자조합 등기, 개인상인 상호등기 등도 발급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법인등기사항증명서발급, 정확히 뭘 증명하는 서류인가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에 근거하며, 증명서에는 법인의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됩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 상대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표자가 서류에 적힌 사람과 일치하는지, 자본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계약·거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상업등기법 제15조
정부지원사업 Q&A
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차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이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선택해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증명서입니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유형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대표자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처럼 특정 정보만 필요하다면 일부증명서로도 충분하지만, 대출 심사나 공공입찰처럼 법인 전체 현황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전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 종류
* 출처: 정부2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법인이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등기와 유사한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조합·개인상인의 등기사항도 이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식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조합 형태라 하더라도, 상호등기가 돼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대 적용
* 출처: 정부2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방문 신청 시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 신청 시 통당 1,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구비서류는 없어 별도 준비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법인의 등기사항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한다면, 방문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별로 저렴하게 여러 통을 순차 발급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등기소iros.go.kr,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등기소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법인명이나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해 원하는 법인을 찾은 뒤 결제하면 즉시 PDF로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어, 방문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 방법 | 특징 |
|---|---|
| 인터넷(iros.go.kr) | 검색 후 결제, 즉시 PDF 발급 |
| 방문 | 전국 어느 지방등기소든 가능 |
신청경로
*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지원사업 Q&A
지방등기소접수처리,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사법등기국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등기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중 결제 오류나 화면 오류가 발생하면 인터넷등기소 자체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법인이 여러 지점을 갖고 있으면 지점 등기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필요에 따라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점뿐 아니라 등기된 지점(분사무소) 현황도 함께 기재되므로, 거래하려는 지점이 실제로 본점 등기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려면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점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등기되지 않은 영업소나 사무소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점처럼 보이는 곳이 실제 등기된 지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도 이 증명서가 유용합니다.
| 확인 방법 | 결과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본점+등기된 지점(분사무소) 전체 확인 |
| 등기되지 않은 영업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음 |
지점 확인
* 출처: 정부2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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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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