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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화장품제조업등록 시설명세서와 의사진단서로 지방식약청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화장품제조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신규신고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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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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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별지 제2호)
수수료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
처리기간
총 15일
제출서류
결격사유 미해당 의사진단서(2종), 시설의 명세서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서식 1호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8)
신청서식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

정부지원사업 Q&A

1

화장품제조업등록이 뭔가요?

화장품제조업등록은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며,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OEM·ODM 포함)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으로 제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록은 결격사유 미해당 진단서와 시설 요건을 함께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등록.

* 출처: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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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서는 왜 필요한가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은 대표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등록 결격사유(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 2종
진단서증명 내용
제3조의3제1호 관련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미해당
제3조의3제3호 관련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미해당

* 출처: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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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은 수수료가 다른가요?

네, 신규신고로서 방문·우편의 경우 30,000원, 전자민원의 경우 27,000원으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이 3,000원 더 저렴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민원 신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총 15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별 수수료
방법수수료
방문·우편30,000원
전자민원(인터넷)27,000원

* 출처: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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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은 대표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전문의 진단서),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시설의 명세서에는 제조 설비와 작업 공간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결격사유 미해당 진단서 2종+시설의 명세서가 핵심.

* 출처: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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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신규신고로서 방문·우편의 경우 30,000원, 전자민원의 경우 27,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고, 시설·진단서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처리기간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항목내용
수수료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
처리기간총 15일

* 출처: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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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화장품제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서류를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미비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거리가 먼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화장품제조업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출처: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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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8)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화장품제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우편은 30,000원, 전자민원(인터넷)은 27,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의사 진단서가 왜 필요한가요?

화장품법상 결격사유(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접수하나요?

화장품제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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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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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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