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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품질관리기준서로 지방식약청 3만원 1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화장품 유통·판매 또는 수입대행형 거래 알선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신규등록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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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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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별지 제4호 서식)
수수료
신규등록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
처리기간
총 10일
제출서류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서류(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 해당 시 불요)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지 제3호·4호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5)
신청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3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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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이 뭔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으로 유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하기 전 필수인 등록.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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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등록과는 다른가요?

네, 화장품제조업등록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자가 받는 등록인 반면,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가 받는 등록입니다. 제조와 판매(유통)가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등록도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직접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두 등록을 모두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제조와 판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 vs 책임판매업
구분대상
화장품제조업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
화장품책임판매업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수입대행하는 사업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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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신청이 더 저렴한가요?

네, 신규등록 수수료는 방문·우편 시 30,000원이지만,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27,000원으로 3,000원 저렴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민원 신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기간은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며, 정확한 안내는 정부24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별 수수료
방법수수료
방문·우편30,000원
전자민원27,000원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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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서류가 면제되나요?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책임판매업(주로 수입대행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본인의 사업 유형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면제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 해당 시 품질관리·관리자 서류 면제.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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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신규등록으로서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10일이 소요됩니다.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기간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등록필증을 발급받아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항목내용
수수료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
처리기간총 10일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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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해야 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미비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편 신청은 거리가 먼 경우 유용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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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5)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등록 방문·우편은 30,000원, 전자민원은 27,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화장품제조업 등록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제조업은 생산, 책임판매업은 유통·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등록입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이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하려는 경우에도 이 등록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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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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