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kics.go.kr),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피고인·소송관계인)
- 수수료
- 5매 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인터넷 열람은 수수료 면제)
- 처리기간
- 총 1일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일반대리인: 위임장(변호인선임서)+위임인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45조, 형사소송규칙 제26조제2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 담당기관
- 대검찰청 공판1과(제도 소관), 고등검찰청·대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개별 접수)
- 신청가능시점
- 재판 확정 후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처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정부지원사업 Q&A
재판서등초본교부청구가 뭔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피고인·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조에 근거하며, 민원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청구합니다.
취업, 대출, 비자 발급 등에서 형사재판 이력이나 결과를 공식 서류로 증빙해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등본은 재판서 전체를, 초본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형사사법포털열람, 인터넷 열람과 교부의 차이가 있나요?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종이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면 별도의 발급 절차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단순 확인이 목적이라면 인터넷 열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공서·금융기관 등에 공식 제출해야 한다면 인증된 종이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받는 기관에 인터넷 열람본 제출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해두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용도 |
|---|---|---|
| 인터넷 열람 | 면제 | 단순 확인 |
| 종이 등·초본 교부 | 5매 1,000원(심급당)+매당 50원 | 공식 제출용 |
인터넷 열람 vs 교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1부,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위임장 대신 변호인선임서만으로도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필요서류 |
|---|---|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 일반대리인 | 위임장(변호인선임서) + 위임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5매 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인터넷 열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러 심급(1심·2심·3심)의 재판서를 함께 신청하면 심급마다 수수료가 각각 부과되므로 필요한 심급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가 많아질수록 종이 발급보다 인터넷 열람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입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심급의 검찰청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다른 관할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본인 사건 정보를 조회해 관할 검찰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 공판1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검찰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포털 내 고객센터로 별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피고인소송관계인,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후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등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급심 재판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한 재판서가 어느 심급의 것인지, 해당 심급이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재판을 담당했던 검찰청이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방문했다가 발급이 거부되어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신청 전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점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매 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입니다. 인터넷 열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일이 소요됩니다.
Q. 온라인으로 열람만 할 수도 있나요?
네,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변호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변호인선임서를 갖추면 일반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판을 담당한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에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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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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