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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 처리기간
- 총 60일
- 제출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 자격증(해당자), 성적·졸업증명서(해당자), 시간제등록·독학학위제 성적증명서(해당자) 등
- 온라인신청
- cb.or.kr(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근거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0조·제19조, 시행규칙 제4조·제12조 별지 서식 5호
정부지원사업 Q&A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이 뭔가요?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은행제에서 인정 가능한 학점원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며,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자격증 취득, 대학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등으로 얻은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 취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학점원이 인정 대상인가요?
자격증(자격증 원본 및 사본), 대학 성적(성적증명서·제적 또는 졸업증명서), 시간제등록(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독학학위제(독학학위제 성적증명서),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확인서), 보유자 인정·조교 경력(보유자 인정서·조교증서 사본),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등 다양한 경로의 학점원이 인정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학점원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학점원 종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수료는 학점당 1,000원입니다. 즉 인정받으려는 학점 수에 비례해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학점을 인정받으려면 20,000원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계산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학점인정 신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해당자에 한해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성적증명서·제적 또는 졸업증명서,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독학학위제 성적증명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보유자 인정서 사본·조교증서 사본·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정받으려는 학점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cb.or.kr(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는 교육기관·시도교육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처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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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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