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 인력 범위 내)
- 제출서류
- 법원 지정·변경: 재판 등본+확정증명서 / 협의 지정: 부모 협의서, 신분확인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담당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접수처리기관
- 관할 시·구·읍·면(가족관계등록 관서)
- 신고서식
-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제13호 서식)
정부지원사업 Q&A
친권자지정(변경)신고가 뭔가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혼인외의 자의 인지·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근거하며,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제13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이 신고를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 지정·변경 사실이 정식으로 반영되며, 이후 자녀 관련 법률행위에서 친권자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친권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재판으로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와, 이혼 시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은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협의는 최초 지정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한 번 지정된 친권자를 다시 바꾸려면 반드시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방식 | 가능 범위 | 제출서류 |
|---|---|---|
| 법원 재판 | 지정·변경 모두 가능 |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 부모 협의 | 지정만 가능(변경 불가) | 부모의 협의서 |
친권자 지정 방식
* 출처: 정부24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원이 지정·변경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 부모의 협의서가 필요합니다(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함).
신분확인서류와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구·읍·면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 인력 범위 내)로, 정확한 소요일수는 접수기관의 사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협의로 친권자가 확정되면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를 미루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최신 친권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이후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법률행위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서류만 갖추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 인력 범위 내) |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준비한 서류를 갖춰 신고인의 주소지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서류 누락이 없는지 미리 관할 관서에 전화로 확인해두면 반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고 전에 미리 관할 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 지정·변경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상 친권자 정보가 실제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관리, 법정대리 등 친권자로서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증빙 불일치로 인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판 확정이나 협의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 재산 처분이나 학교·병원 등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류상 불일치는 예상보다 큰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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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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