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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어린이집 설치인가 운영계획서 갖춰 시군구에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어린이집 운영 개시 전 인가 필수(처리 총 14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교육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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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4일
제출서류
면적평면도, 원장 자격증명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운영계획서, 정기검사증명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등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4조,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서식 4호
담당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자치도
신청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별지 서식 4호)

정부지원사업 Q&A

1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이 뭔가요?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4조에 근거하며,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별지 서식 4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린이집을 새로 설립·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설·인력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인가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핵심

어린이집을 새로 설립·운영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인가.

정부지원사업 Q&A

2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즉 정원이 적거나 자체 놀이터를 갖춘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원 규모와 놀이터 설치 여부를 인가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놀이터 설치 여부는 준공도면이나 현장 확인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놀이터 미설치인 경우에만 제출.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3

법인·단체·개인 설립자마다 서류가 다른가요?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며,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이 필요합니다.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에만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설립자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자격 증빙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설립 형태에 맞는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자 유형별 추가서류
설립자 유형필요서류
법인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단체회칙 또는 규약
개인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설립자 유형별 서류

법인은 정관, 단체는 회칙, 개인은 경비 지급능력 증명서류.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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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증명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확인표시도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평면도·원장자격·운영계획서가 핵심, 설립자 유형별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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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개원 예정일보다 최소 14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인가 지연으로 개원 일정이 늦춰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설비 기준을 사전에 충족한 상태에서 접수하면 보완 요청 없이 기간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 없이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14일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4일.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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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이 위치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나 특별자치도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정부24에서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특별자치도.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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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나 특별자치도에서 담당하므로, 진행 상황이나 시설 기준 관련 문의는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나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특별자치도.

* 출처: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놀이터가 있으면 이용계획서가 필요 없나요?

네, 자체 옥외·옥내놀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개인이 설립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네,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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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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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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