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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거친족)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인력 가용 범위 내)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122조
정부지원사업 Q&A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제85조제1항). 다만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하지만, 법상 우선순위가 있는 신고의무자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의무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84조제3항).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도 필요하지만,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기본 필수 |
| 기본증명서(사망자) |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 신분증명서 | 신고인·제출인·우편제출 등 상황별 상이 |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자녀 등)의 주소지 관할에서도 신고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지자체 안내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는 시·구·읍·면·동에서, 처리는 시·구·읍·면에서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이며,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고 장소
정부지원사업 Q&A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신고기한(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상속·재산 정리 등 후속 행정 절차도 함께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시·구·읍·면·동)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하며,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자·동장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망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Q. 진단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다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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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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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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