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거친족)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인력 가용 범위 내)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122조
- 담당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제도 소관), 시구읍면동(개별 접수)
- 안심상속서비스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정부24에서 별도 신청 가능
- 신고장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신고인 주소지 관할(경우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Q&A
1개월이내,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계산되므로, 연락이 늦어졌다면 그 사정을 신고 시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사망신고방법)
정부지원사업 Q&A
동거친족신고의무자,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제85조제1항). 다만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하지만, 법상 우선순위가 있는 신고의무자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하면 되며, 반드시 전원이 함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의무자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사망신고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84조제3항).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도 필요하지만,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대부분 사망진단서를 함께 발급해주므로 퇴원 수속 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기본 필수 |
| 기본증명서(사망자) |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 신분증명서 | 신고인·제출인·우편제출 등 상황별 상이 |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자녀 등)의 주소지 관할에서도 신고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지자체 안내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는 시·구·읍·면·동에서, 처리는 시·구·읍·면에서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이며,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고의무자라면 우편 신고를 활용해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관 |
|---|---|
| 접수 | 시·구·읍·면·동 |
| 처리 | 시·구·읍·면 |
신고 장소
정부지원사업 Q&A
가족관계등록법,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신고기한(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상속·재산 정리 등 후속 행정 절차도 함께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어야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상속 관련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사망신고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시·구·읍·면·동)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절차 문의는 관할 시군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담당 부서로 별도 연락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사망신고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사망신고 후 상속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는 별도의 절차이지만,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나중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 연계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하며,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자·동장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망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Q. 진단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다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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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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