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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부터 평생 2개, 얼마나 싸지나

마감: 상시(사전등록 후 시술 시작)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6 검수
지원 금액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본인부담), 1인당 평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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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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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연령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급여개수한도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 20%, 의료급여 1종 10%·2종 20%)
적용조건
부분 무치악(분리형 식립재료+비귀금속도재관 보철), 완전 무치악은 제외
틀니급여주기
만 65세 이상, 동일 부위·동일 종류 7년에 1회, 본인부담률 30%
사전등록방법
치과 병(의)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대행 또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팩스·우편·방문 제출
재등록조건
2단계 시술(골유착) 실패 또는 요양기관 폐업 시 동일 치식번호 한정 재등록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임플란트 건강보험, 몇 살부터 적용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상 연령이 더 높았는데, 2014년 7월 이전에는 만 75세 이상,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만 70세 이상이 대상이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그 피부양자 자격으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시술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등록 신청 시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방문하려는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 연령 변천
기간대상 연령
~2014.6.3075세 이상
2014.7.1~2015.6.3075세 이상(제도 도입 초기)
2015.7.1~2016.6.3070세 이상
2016.7.1~현재65세 이상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nhis.or.kr)

정부지원사업 Q&A

2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만 보험이 되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평생"이란 특정 연도나 특정 부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전 생애를 통틀어 최대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임플란트 1개를 급여로 시술받았다면, 이후 몇 년이 지나도 남은 급여 가능 개수는 1개뿐입니다. 2개를 초과하는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2단계 시술(골유착) 실패나 시술 중이던 요양기관의 폐업처럼 시술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 치식번호에 한해 재등록이 허용되며, 이는 새로운 개수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시술을 다시 진행하는 개념입니다.

핵심

"평생 2개"는 특정 연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통틀어 2개라는 뜻입니다. 이미 2개를 급여로 시술받았다면 추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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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부담금은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급여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수준이나 자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C유형)는 10%, 만성질환자 등(E·F유형)은 20%가 적용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의 경우 10%, 2종의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즉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취약계층에게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건강보험이 정한 임플란트 시술의 인정 급여비용을 뜻하며, 병원이 자유롭게 책정하는 비급여 진료비(고급 재료 사용 등)와는 다릅니다. 실제 본인이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시술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견적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격 유형별 본인부담률
자격 유형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30%
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10%
차상위(만성질환자 등)20%
의료급여 1종10%
의료급여 2종2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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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보험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만 없는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를 사용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로 수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잇몸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는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완전 무치악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대신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치아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 자체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쪽 급여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부분 무치악인지 완전 무치악인지는 치과에서 정밀 검진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

완전 무치악이라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급여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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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틀니는 임플란트랑 급여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에 따르면, 틀니 급여 대상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다만 개수가 아니라 주기로 제한되는 점이 임플란트와 다릅니다.

틀니는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부분틀니·완전틀니)에 대해 7년에 1회만 급여가 적용되며, 이 기간 안에 다시 급여로 틀니를 새로 맞추려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계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5%·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는 1종 5%·2종 15%로 낮게 적용됩니다.

임플란트가 "평생 2개"라는 개수 제한이라면, 틀니는 "7년에 1회"라는 기간 제한이라는 점에서 제도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임플란트와 틀니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치아 상태·비용·유지관리 편의성을 종합해 치과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플란트 vs 틀니 급여기준 비교
구분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대상 연령65세 이상65세 이상
제한 방식평생 2개동일부위·종류 7년 1회
본인부담률(일반)30%30%
적용 조건부분 무치악부분·완전틀니 모두 가능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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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플란트 보험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받으려면 시술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술받을 치과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환자를 직접 등록해주는 방식입니다. 둘째, 요양기관이 확인·작성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환자 또는 요양기관이 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등록 없이 시술을 먼저 받으면 급여를 소급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술 전에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치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진행되는 1차 매식체 식립, 2차 지대주 연결, 최종 보철물 장착 등 단계별 시술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확인

시술 전 담당 치과에 "사전등록이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록 없이 시술부터 받으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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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로도 부족하면 민간 치아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건강보험 급여는 만 65세 이상·부분 무치악·평생 2개라는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65세 미만, 완전 무치악으로 이미 틀니 급여를 받은 경우, 3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들이 치아보험(임플란트·보철 특약 포함)을 판매하고 있으나, 상품별 가입 연령, 면책기간, 보장한도, 보험료는 보험사·상품마다 상이하며 이 페이지는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만을 다루므로 개별 민간 치아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보험료나 보장금액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65세 미만이거나 이미 급여 한도(평생 2개)를 다 썼다면, 본인의 치아 상태와 향후 예상 비용을 고려해 민간 치아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정확한 상품 비교는 각 보험사 상품설명서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

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급여기준만 다룹니다. 민간 치아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상품별 조건은 반드시 보험사 상품설명서로 직접 비교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기준(민간 보험 상품 수치 미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몇 살부터 되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됩니다.

Q.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보험되나요?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는 10~20%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Q. 이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보험이 되나요?

아니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완전틀니 급여 대상이 됩니다.

Q. 틀니는 몇 년마다 다시 보험이 되나요?

동일 부위·동일 종류 기준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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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6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