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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사용신고 검사성적서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3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의료기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규 설치·사용 또는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시 신고(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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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별지 제3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일
제출서류
검사성적서·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종사자신고서·구입임차증명자료 등(설치·재사용에 따라 상이)
근거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신고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별지 서식 1호)

정부지원사업 Q&A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가 뭔가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등)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용신고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하며, 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방사선 촬영장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증명서(별지 서식 3호)가 발급됩니다. 무신고 상태로 장비를 사용하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사용·재사용할 때 하는 필수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설치 신고와 재사용 신고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설치 및 사용신고는 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외에도 양도·이전 시 원신고증명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구입·임차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 재사용 신고는 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와 함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이 핵심 서류입니다.

재사용 신고는 이미 한 번 신고 이력이 있는 장비를 다시 쓰는 경우이므로, 신규 설치보다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가 적은 편입니다.

설치·재사용 신고 서류 비교
구분핵심 제출서류
설치 및 사용신고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원신고증명서(양도·이전 시), 등록증명서(특수의료장비), 제조·수입허가증, 구입·임차 증명자료
재사용 신고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설치 vs 재사용

설치는 구입·허가 관련 서류, 재사용은 사용중지 신고증명서가 핵심.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3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면 서류가 줄어드나요?

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양도·이전 신고증명서 원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포털을 이용하면 행정정보 연계로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24 대신 이 포털을 활용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류를 따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포털 이용 시 여러 원본서류를 생략하거나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4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있나요?

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통합신고포털 이용 시 생략 가능).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일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므로 그 등록증명서도 함께 확인됩니다. 일반 X-ray 장비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도입하려는 장비가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CT 등 특수의료장비는 등록증명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3일이 소요됩니다.

장비 도입·재사용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3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고해야 사용 개시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여부 등 도입 장비의 유형을 미리 확인해두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3일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3일.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입니다. 정부24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 시에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서류를 갖춰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신고하든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또는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7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므로, 진행 상황이나 서류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이용 방법이나 정부24 신고 절차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중고 장비를 양도받아 설치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양도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원신고증명서 원본을 제출해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사용을 중지했던 장비를 다시 쓰려면요?

재사용 신고를 해야 하며, 검사성적서와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Q.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신고하면 뭐가 다른가요?

일부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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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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