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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장애정도 조정신청 상태 변화 시 30일 만에 등급 재심사받는 법

마감: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했을 때 신청(처리 총 3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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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0일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서식12 확인서
유의사항
상향뿐 아니라 하향·장애 미해당(등록 취소)도 가능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접수처리기관
읍·면·동(국민연금공단 심사 경유)

정부지원사업 Q&A

1

장애정도 조정신청이 뭔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이후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해 장애정도를 조정(상향 또는 하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하며,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별지 서식 1호의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장애상태가 처음 등록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면, 실제 상태에 맞는 장애정도로 갱신하기 위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등록 후 장애상태가 크게 변했을 때 장애정도를 다시 심사받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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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과가 항상 유리한 방향은 아닌가요?

장애정도가 상향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도와 달리 장애정도가 하락(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하거나 장애 미해당 결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재심사를 의미하므로, 신청 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가 신청 의도와 다르게 나올 가능성까지 감안해, 현재 상태를 뒷받침할 진단서·검사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신청 결과 가능성
결과내용
상향장애정도가 더 심한 단계로 조정
하향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로 조정
장애 미해당장애인등록 자체가 취소

주의사항

조정신청은 하향·등록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신중히 결정.

* 출처: 정부24 장애정도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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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진단서·검사자료 등 장애유형별 서류)가 필요하며,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2)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심사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읍·면·동에 본인 장애유형에 맞는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장애인등록증+심사서류+서식12 확인서.

* 출처: 정부24 장애정도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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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 심사를 경유한 뒤 다시 읍·면·동에서 최종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단계가 포함돼 있어 일반적인 증명서 발급보다 처리기간이 긴 편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 변동 여부가 통보됩니다. 처리기간 중에는 별도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절차 요약
단계기관
접수읍·면·동
심사국민연금공단
최종 처리읍·면·동

처리 절차

읍·면·동 접수 → 국민연금공단 심사 → 읍·면·동 최종 처리.

* 출처: 정부24 장애정도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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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읍·면·동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 심사를 경유합니다.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방문 전 관할 읍·면·동에 전화로 준비서류를 재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처: 정부24 장애정도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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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읍·면·동,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장애정도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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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대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장애정도가 실제로 변화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정신청보다는 관할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신청은 재심사 절차이므로 결과가 신청 의도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정말 장애상태가 뚜렷하게 변화했을 때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기관 상담을 통해 신청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재확인이 목적이라면 신청 전 관할 읍·면·동·국민연금공단에 먼저 상담하세요.

* 출처: 정부24 장애정도 조정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조정신청하면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상향뿐 아니라 하향이나 장애 미해당(등록 취소)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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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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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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