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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장애정도 조정신청 상태 변화 시 30일 만에 등급 재심사받는 법

마감: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했을 때 신청(처리 총 3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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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0일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서식12 확인서
유의사항
상향뿐 아니라 하향·장애 미해당(등록 취소)도 가능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정부지원사업 Q&A

1

장애정도 조정신청이 뭔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이후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해 장애정도를 조정(상향 또는 하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하며,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별지 서식 1호의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등록 후 장애상태가 크게 변했을 때 장애정도를 다시 심사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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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과가 항상 유리한 방향은 아닌가요?

장애정도가 상향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도와 달리 장애정도가 하락(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하거나 장애 미해당 결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재심사를 의미하므로, 신청 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조정신청은 하향·등록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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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진단서·검사자료 등 장애유형별 서류)가 필요하며,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2)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장애인등록증+심사서류+서식12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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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 심사를 경유한 뒤 다시 읍·면·동에서 최종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절차

읍·면·동 접수 → 국민연금공단 심사 → 읍·면·동 최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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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읍·면·동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 심사를 경유합니다.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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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읍·면·동,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조정신청하면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상향뿐 아니라 하향이나 장애 미해당(등록 취소)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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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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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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