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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월 최대 43만9700원 나는 얼마 받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6 검수

장애인연금이 최대 43만9700원이라는데 나는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잡히셨을 텐데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여야 받고,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우리 집 숫자부터 넣어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모의계산 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
2026년 최대 금액
439,700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인상률
2.1%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 /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
입력 항목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근로소득·금융재산 등)
결과
수급 가능성 판정 — 최종 확정은 신청 후 심사
신청처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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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에 전용 화면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메뉴 아래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장애인연금 항목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별개로 장애인연금만의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을 넣으면 수급 가능성이 바로 나옵니다.

검색으로 찾으면 광고 계산기가 먼저 뜨기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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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얼마까지 받나요?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두 부분으로 이뤄지는데, 기초급여가 349,700원이고 부가급여가 90,000원입니다.

기초급여는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작년보다 7,190원 올랐고,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조건을 다 채웠을 때 얘기이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도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금액은 표가 아니라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금액비고
기초급여349,700원물가연동, 2.1% 인상
부가급여90,000원추가 지원
합계 최대439,700원조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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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의 중증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종전 1급·2급과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중증 기준이라,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애매한 분일수록 모의계산이 필요합니다.

가구 유형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140만원 이하
부부가구224만원 이하

광고 계산기 말고 공식 화면 하나면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만 넣으면 수급 가능성이 바로 나오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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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에는 뭘 입력하나요?

준비할 숫자는 세 갈래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으로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를 고르고, 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넣습니다.

재산에서는 주택 등 일반재산과 예금 같은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하는데요.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은 기본공제를 뺀 뒤 일정 비율로 환산되기 때문에, 입력값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되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알아서 깎아줍니다.

통장 잔액이나 집이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일단 넣어보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입력 전 준비

가구 유형(단독/부부) ② 월 소득(근로·사업·연금) ③ 재산(주택·예금·부채) — 대략의 숫자만 있어도 가능성 확인에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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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는 뭐가 다른가요?

나이와 대상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고,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18세부터 64세까지는 장애인연금만 해당되고,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갈아타는 구조가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부가급여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니 65세가 다가오는 분은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금액 기준과 선정기준액도 두 제도가 서로 다릅니다.

구분장애인연금기초연금
대상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65세 이상
최대 금액(2026)439,700원349,700원
선정기준액(단독)140만원247만원
65세 이후기초급여 중단 → 부가급여만기초연금 신청해 수급

65세 전후로 받을 제도가 갈리는데요. 어느 쪽이든 시작은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니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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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된다고 나오면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시군구가 공적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확정하는데요.

모의계산에 넣은 값과 조사된 값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의계산의 쓸모는 분명합니다.

기준선에서 한참 벗어나는지 아슬아슬한지를 미리 알면 신청할지 말지 판단이 서고, 아슬아슬한 경우라면 서류를 더 꼼꼼히 준비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안 된다고 나와도 실제 심사에서는 되는 경우가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일단 신청해 판정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모의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자격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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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고 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신청하고,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미룬 달은 소급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모의계산에서 가능성이 보였다면 서류 준비와 동시에 접수부터 하는 것이 이득이고, 심사가 늦어져도 신청 달 기준으로 지급되니 손해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 안이라면 미룰 이유가 없는데요. 늦게 넣은 달은 그냥 사라지니 지금 접수해 두세요.

계산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에서 로그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장애인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Q.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모의계산 결과대로 받게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신청 후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로 확정됩니다.

Q. 기초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단되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 받는 구조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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