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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장애인 자동차표지 무료 발급받고 주차·통행료 감면 받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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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재발급조건
분실은 제외,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만 재발급 가능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제도 소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개별 접수)
통행료감면등록
하이패스 이용 시 사전 감면등록 필요(하이패스 영업소·hipass.co.kr)
주요혜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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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가 뭔가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해 각종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표지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합니다.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지 부착 자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자격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전용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차량에 부착해 주차·통행료 등 각종 감면 혜택을 받는 표지.

* 출처: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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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제출, 신규 발급 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규 발급 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가 필요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량 중 어떤 차에 표지를 부착할지 미리 정해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신규 발급 필요서류
상황필요서류
일반적인 경우자동차등록원부(갑/을) 확인
재외국민·외국인장애 증명 의사 진단서
시설대여·임차 차량시설대여계약서·임차계약서 사본

* 출처: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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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재발급은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됐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경우(분실)는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실 시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을 바꾼 경우에도 기존 표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새 차량 정보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가능 여부
상황재발급 여부
훼손가능
기재사항 변경가능
분실불가(신규 발급 절차 필요)

재발급 조건

훼손·기재사항 변경만 재발급 가능. 분실은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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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등)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대상자 요건은 장애 정도,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이나 단체가 소유한 차량을 장애인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요건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발급대상자(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생활하는 가구)만 실제 발급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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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신청서(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 등 필요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

* 출처: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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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통행료감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적용 여부 등 이용 관련 문의는 한국도로공사나 해당 유료도로 운영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 출처: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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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부착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나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다고 해서 모든 통행료·주차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하이패스 이용 시 사전에 장애인 감면 등록을 해두어야 하고, 일반 톨게이트에서는 표지와 장애인 본인 확인(승차 여부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공영주차장 감면율과 조건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 전 해당 기관에 정확한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적용 유의사항

표지 부착만으로 자동 적용 안 됨. 하이패스 사전등록·본인확인 등 별도 절차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무료인가요?

네,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표지를 부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표지를 잃어버리면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실은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신규 발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확인이 필요하며, 재외국민·외국인은 장애 증명 의사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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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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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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