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재발급조건
- 분실은 제외,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만 재발급 가능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뭔가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해 각종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표지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합니다.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신규 발급 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규 발급 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가 필요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필요서류 |
|---|---|
| 일반적인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확인 |
| 재외국민·외국인 | 장애 증명 의사 진단서 |
| 시설대여·임차 차량 | 시설대여계약서·임차계약서 사본 |
정부지원사업 Q&A
재발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재발급은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됐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경우(분실)는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실 시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조건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등)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대상자 요건은 장애 정도,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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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신청서(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무료인가요?
네, 수수료가 없습니다.
Q. 표지를 부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표지를 잃어버리면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실은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신규 발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확인이 필요하며, 재외국민·외국인은 장애 증명 의사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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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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