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재발급조건
- 분실은 제외,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만 재발급 가능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제도 소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개별 접수)
- 통행료감면등록
- 하이패스 이용 시 사전 감면등록 필요(하이패스 영업소·hipass.co.kr)
- 주요혜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뭔가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해 각종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표지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합니다.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지 부착 자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자격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전용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등록원부제출, 신규 발급 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규 발급 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가 필요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량 중 어떤 차에 표지를 부착할지 미리 정해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 상황 | 필요서류 |
|---|---|
| 일반적인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확인 |
| 재외국민·외국인 | 장애 증명 의사 진단서 |
| 시설대여·임차 차량 | 시설대여계약서·임차계약서 사본 |
* 출처: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재발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재발급은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됐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경우(분실)는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실 시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을 바꾼 경우에도 기존 표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새 차량 정보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상황 | 재발급 여부 |
|---|---|
| 훼손 | 가능 |
| 기재사항 변경 | 가능 |
| 분실 | 불가(신규 발급 절차 필요) |
재발급 조건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등)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대상자 요건은 장애 정도,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이나 단체가 소유한 차량을 장애인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요건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신청서(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 등 필요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주차통행료감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적용 여부 등 이용 관련 문의는 한국도로공사나 해당 유료도로 운영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표지를 부착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나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다고 해서 모든 통행료·주차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하이패스 이용 시 사전에 장애인 감면 등록을 해두어야 하고, 일반 톨게이트에서는 표지와 장애인 본인 확인(승차 여부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공영주차장 감면율과 조건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 전 해당 기관에 정확한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적용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무료인가요?
네, 수수료가 없습니다.
Q. 표지를 부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표지를 잃어버리면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실은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신규 발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확인이 필요하며, 재외국민·외국인은 장애 증명 의사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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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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