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어린이집 우선 입소 특례 + 장애아보육료 지원
- 우선입소
- 장애인 부모 자녀는 어린이집 1순위 입소 우선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8조)
- 장애아보육료종일
- 종일반 보육료 63.4만원/월 (2026년)
- 장애아보육료방과후
- 방과후 보육료 31.7만원/월 (2026년)
- 소득조건
- 소득 수준 무관 (보편 지원)
- 대상아동
-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또는 진단서)
- 입소점수
- 우선 입소 1순위 100점 (부모 모두 취업 시 200점)
- 신청처
-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 온라인 또는 어린이집 직접 방문
- 주관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부모의 자녀는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됩니다(1순위).
둘째,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2026년 기준 종일반 보육료 63.4만원, 방과후 보육료 31.7만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습니다. 이 두 혜택은 별도 신청이며 조건이 다릅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혜택 유형 | 내용 | 조건 |
|---|---|---|
| 우선입소 | 어린이집 1순위 배정 | 장애인 부모 |
| 종일보육료 | 63.4만원/월 | 장애아동 |
| 방과후보육료 | 31.7만원/월 | 장애아동(취학) |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일정 등급 이상)인 부모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본인이 대상이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두 조건 모두 소득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② 보육료: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만 12세 이하 아동
또는 장애 진단서 제출 아동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③ 소득 기준 없음 (보편 지원)
* 출처: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 입소는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진단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1.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 로그인
2. 입소대기 신청 → 장애부모 1순위 선택
3. 장애인복지카드 정보 입력
[보육료 지원]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2. 장애아보육료 신청
3. 자격 확인 후 다음 달부터 적용
* 출처: 아이사랑 포털, 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우선 입소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은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부모 자녀는 1순위 항목에 해당하므로 100점이 부여됩니다.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에는 200점이 부여됩니다. 동일 점수 내에서는 대기 신청 순서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먼저 입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점수 | 해당 사례 |
|---|---|---|
| 장애인 부모 자녀 (1순위) | 100점 | 편부모 또는 편부모 취업 |
| 장애인 부모 자녀 + 맞벌이 (1순위×2) | 200점 | 부모 모두 취업 |
| 2순위 항목 | 50점 | 기타 우선 대상 |
*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 보육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기준 장애아 종일반 보육료는 월 63.4만원이며, 방과후 보육료는 월 31.7만원입니다. 이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한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며 부모의 본인 부담은 식대·특별활동비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장애아 보육료 단가
방과후: 31.7만원/월
적용 조건: 교사:아동 = 1:3, 전담교사 배치
지급 방식: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본인부담: 식대·특별활동비 등 일부
*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나요?
장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만 3~5세)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 3~5세 장애아동은 누리과정 보육료보다 단가가 높은 장애아 보육료를 선택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가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동 연령 | 장애아보육료 | 누리과정 |
|---|---|---|
| 만 0~2세 | 63.4만원 | 해당없음 |
| 만 3~5세 | 63.4만원 | 높은 금액 선택 |
| 만 6~12세 취학 | 31.7만원(방과후) | 해당없음 |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진단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가 없어도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나 장애 의심 아동도 진단서 지참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신청 서류
②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 미등록 장애 아동
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만 3~5세
* 출처: 보건복지부, 이지로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여성장애인 보육 특례란?
장애인 부모(여성장애인 포함)의 자녀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1순위 우선 입소 대상으로 인정하고,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종일 보육료 63.4만원(방과후 31.7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특례입니다.
Q. 보육료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 장애아 종일반 보육료는 월 63.4만원, 방과후 보육료는 31.7만원이며,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합니다.
Q. 우선 입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 온라인 입소대기 신청 또는 원하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1순위로 등록됩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과 우선 입소 특례 모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카드가 없어도 의사의 장애 소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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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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