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료와 일반보육료, 지원 금액과 자격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장애아 종일반
- 월 63.4만원 (2026년 기준)
- 장애아 방과후
- 월 31.7만원
- 일반 누리과정
- 월 28만원
- 소득 기준
- 없음 (보편 지원)
- 누리과정 중복
- 불가 (장애아보육료 선택 유리)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 보육료와 일반 보육료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장애아 보육료는 종일반 기준 월 63.4만원으로, 일반 누리과정 보육료(월 28만원)의 약 2.3배입니다. 방과후 보육료는 월 31.7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므로 부모의 실제 보육료 부담은 식대·특별활동비 등 일부에 한정됩니다. 장애 아동의 집중 지원을 위해 일반 보육료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장애아 보육료 | 일반(누리과정) 보육료 |
|---|---|---|
| 대상 |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만 3~5세 영유아 |
| 금액 (종일) | 63.4만원/월 | 28만원/월 |
| 금액 (방과후) | 31.7만원/월 | 해당 없음 |
| 소득 조건 | 없음 (보편 지원) | 없음 (보편 지원) |
| 중복 여부 | 누리과정과 중복 불가 | 장애아보육료와 중복 불가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 보육료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장애아 보육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아동이 기본 대상이며,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더라도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3~5세)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 교사를 배치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 자격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12세 이하 |
| 장애인복지카드 | 소지 아동 (기본) |
| 대안 1 |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제출 |
| 대안 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만 3~5세) |
| 시설 조건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장애아 전담 교사 배치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누리과정 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 3~5세 장애아동은 누리과정 보육료(28만원)와 장애아 보육료(63.4만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금액이 더 높은 장애아 보육료(63.4만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비교 | 누리과정 | 장애아 보육료 |
|---|---|---|
| 월 지원액 | 28만원 | 63.4만원 |
| 유리한 제도 | - | 장애아 보육료 선택 권장 |
선택 팁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 보육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아 보육료는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후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경로 | 필요 서류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아 보육료 | 공인인증서 필요 |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진단서) |
필요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만 3세도 종일반 63.4만원을 받나요?
네, 장애아 보육료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 3세도 종일반 63.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5세 장애아동은 누리과정 대상이기도 하지만, 금액이 더 높은 장애아 보육료(63.4만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느 어린이집이든 63.4만원을 받나요?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 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통합 어린이집이 주로 해당됩니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보육 특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소 전 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유형 | 장애아보육료 63.4만원 |
|---|---|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 가능 |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가능 |
| 일반 어린이집 (요건 미충족) | 지원 단가 다를 수 있음 |
사전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 보육료를 받으면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입소 신청(아이사랑 포털)과 보육료 신청(복지로·주민센터)은 각각 별도로 진행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 자녀는 어린이집 1순위(100점)로 우선 입소 대기에 등록되며,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장애아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항목 | 신청처 |
|---|---|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기) | 아이사랑 포털 (childcare.go.kr) |
| 장애아 보육료 |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두 가지 모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아 보육료는 일반 보육료보다 얼마나 높나요?
장애아 종일 보육료는 63.4만원/월로, 일반 누리과정(28만원)의 약 2.3배입니다.
Q. 누리과정과 장애아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금액이 높은 장애아 보육료(63.4만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아동도 신청 가능한가요?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애아 보육료도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원됩니다.
Q. 장애아 보육료를 받으면서 어린이집도 우선 입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입소 신청(아이사랑 포털)과 보육료 신청(복지로·주민센터)은 각각 별도로 진행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