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 자녀라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되나, 1순위 자격과 신청 방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 입소 순위
- 1순위 (100점)
- 맞벌이 추가
- 부모 모두 취업 시 200점
- 소득 조건
- 없음
- 신청처
-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 또는 어린이집 방문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 부모 자녀는 어린이집 몇 순위로 입소할 수 있나요?
장애인 부모 자녀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어린이집 1순위(100점) 우선 입소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면 1순위 점수가 추가되어 200점이 부여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장애인 부모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동점자는 대기 신청 순서로 순위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근거 | 입소 점수 |
|---|---|---|
| 장애인 부모 자녀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 100점 |
| 장애인 부모 자녀 + 맞벌이 | 동법 동조 (1순위×2) | 200점 |
| 2순위 항목 (기타 우선 대상) | 동법 동조 | 50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우선 입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원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이사랑 포털에서 로그인 후 입소대기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장애부모 1순위를 선택한 뒤 장애인복지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입소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합니다.
| 신청 방법 | 경로 | 필요 서류 |
|---|---|---|
| 온라인 |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 → 입소대기 신청 → 장애부모 1순위 | 장애인복지카드 정보 |
| 방문 | 원하는 어린이집 직접 방문 | 입소 신청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
필요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 부모란 어떤 조건인가요?
장애인 부모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여성장애인 포함)을 말합니다. 장애 유형·등급 제한은 없으며,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등록 장애인이면 해당됩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된 경우 먼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장애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대기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대기 기간은 지역별·시설별 대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소 점수(100~200점)가 높아 일반 대기자보다 우선 배정되지만,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과 대기자 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러 어린이집에 동시 대기 신청을 하면 입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기 상황은 아이사랑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정부지원사업 Q&A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도 우선 입소가 되나요?
자녀 본인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우선 입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장애아동이면 장애아 보육료(종일 63.4만원, 방과후 31.7만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우선 입소 | 보육료 지원 |
|---|---|---|
| 장애인 부모의 자녀 | 1순위 (100점) | 일반 보육료 |
| 장애아동 본인 | 장애아 전담·통합 시설 우선 | 장애아보육료 63.4만원 |
추가 지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느 어린이집이든 우선 입소가 가능한가요?
원하는 어린이집이면 어디든 아이사랑 포털로 대기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기 순위에 따라 실제 입소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 다른 행정구역 어린이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팁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복지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가 없으면 우선 입소 신청이 어렵습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된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 등록 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우선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황 | 해결 방법 |
|---|---|
| 장애인복지카드 있음 | 아이사랑 포털에서 바로 신청 |
| 장애인복지카드 없음 | 주민센터 또는 ☎129에서 장애 등록 후 신청 |
장애 등록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부모 자녀는 어린이집 몇 순위인가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1순위(100점)입니다. 부모 모두 취업 중이면 200점이 부여됩니다.
Q. 어느 어린이집이든 우선 입소가 되나요?
원하는 어린이집에 아이사랑 포털로 대기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 순위에 따라 입소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장애인복지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하세요.
Q. 우선 입소 신청 후 얼마나 기다리나요?
지역별·시설별 대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복수 어린이집에 동시 신청하면 입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보육료도 따로 지원받나요?
네, 자녀가 장애아동(만 12세 이하)이면 종일 63.4만원, 방과후 31.7만원의 장애아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