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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소독업 신고 시설장비인력명세서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7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소독업 개시 전 신고 필수, 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 필요(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질병관리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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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제출서류
신고: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 변경신고: 소독업 신고증 원본+변경사항 증명서류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8조제1항 별지 제24호·26호
담당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신고서식
소독업 신고서(별지 서식 24호),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26호)

정부지원사업 Q&A

1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가 뭔가요?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근거하며, 소독업 신고서(별지 서식 24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방역·해충구제 등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소독업을 영위하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소독(방역·해충구제 등) 서비스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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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변경신고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소독업 신고 시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제출하며, 소독업 변경신고 시에는 기존 소독업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 신고는 시설·인력 요건을 새로 증명해야 하지만, 변경신고는 기존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달라진 부분만 증명하면 됩니다.

두 절차 모두 처리기간은 동일하게 총7일이 적용됩니다. 어떤 신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이 신규 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변경신고 서류 비교
구분필요서류
소독업 신고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변경신고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 증명서류

신고 vs 변경신고

신고는 시설·인력 명세서, 변경신고는 신고증 원본+변경사항 증명.

* 출처: 정부24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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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는 왜 필요한가요?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는 소독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소독 작업은 화학약품을 다루고 감염병 예방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전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요건이 미비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하며, 신고 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소독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인적 요건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

* 출처: 정부24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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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독업체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시설·장비·인력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기존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인력 변경 증빙 등)를 제출합니다.

변경사항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미루면 이후 점검이나 행정처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동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명칭·소재지·대표자·시설·인력 등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 필요.

* 출처: 정부24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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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신고·변경신고 모두 총7일이 소요됩니다.

소독업 개시 예정일보다 최소 7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고해야 처리 지연으로 영업 개시가 늦춰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신고와 변경신고 모두 동일한 처리기간이 적용되므로 미리 일정을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신고·변경신고 모두 총 7일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신고·변경신고 모두 처리 총 7일.

* 출처: 정부24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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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정부24에서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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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므로, 진행 상황이나 서류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신고 전 준비서류가 맞는지 미리 문의해두면 처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변경신고 모두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변경신고로 처리하며, 기존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 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변경신고 시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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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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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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