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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소독업 신고 시설장비인력명세서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7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소독업 개시 전 신고 필수, 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 필요(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질병관리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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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제출서류
신고: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 변경신고: 소독업 신고증 원본+변경사항 증명서류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8조제1항 별지 제24호·26호

정부지원사업 Q&A

1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가 뭔가요?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근거하며, 소독업 신고서(별지 서식 24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방역·해충구제 등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소독(방역·해충구제 등) 서비스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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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와 변경신고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소독업 신고 시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제출하며, 소독업 변경신고 시에는 기존 소독업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 신고는 시설·인력 요건을 새로 증명해야 하지만, 변경신고는 기존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달라진 부분만 증명하면 됩니다.

신고 vs 변경신고

신고는 시설·인력 명세서, 변경신고는 신고증 원본+변경사항 증명.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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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는 왜 필요한가요?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는 소독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소독 작업은 화학약품을 다루고 감염병 예방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전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소독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인적 요건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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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독업체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시설·장비·인력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기존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인력 변경 증빙 등)를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명칭·소재지·대표자·시설·인력 등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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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신고·변경신고 모두 총7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신고·변경신고 모두 처리 총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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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변경신고 모두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변경신고로 처리하며, 기존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 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변경신고 시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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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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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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