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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협의이혼신고 확인서등본 챙기고 친권자지정까지 한번에 신고하는 법

마감: 상시 신고 가능(지체없이 처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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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재판이혼서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75조
담당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제도 소관), 시구읍면(개별 접수)
친권자지정서류
협의 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 결정: 심판서 정본+확정증명서
양육비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국번없이 1644-6621)

정부지원사업 Q&A

1

협의이혼신고가 뭔가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75조에 근거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이며,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시·읍·면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혼인관계 해소를 시·읍·면에 방문·우편으로 신고. 수수료 없음.

* 출처: 정부24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2

확인서등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에는 확인을 받은 날짜가 표시되므로,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필요서류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재판이혼판결 등본+확정증명서

* 출처: 정부24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3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있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친권자지정이라면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신고와 친권자지정 신고는 같은 신고서(제11호 서식)로 함께 처리됩니다. 친권자 지정을 누락한 채 이혼신고만 접수되면 이후 별도의 친권자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지정 제출서류
구분필요서류
협의 지정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 결정심판서 정본+확정증명서

친권자지정

협의는 협의서 등본, 법원 결정은 심판서 정본+확정증명서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4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직접 출석하는지, 대리인(제출인)이 대신 접수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신분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정확한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신고서에도 양측의 서명·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없이 일방 당사자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지참 필수. 정확한 방식은 관할 관서에 사전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

어디서 신고하나요?

접수와 처리 모두 시·구·읍·면에서 이뤄집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로, 서류가 완비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부부 중 한쪽의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느 시·구·읍·면에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뒤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쪽(원고)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원고가 신고하지 않으면 상대방(피고)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시·구·읍·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인터넷 신청 불가.

* 출처: 정부24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6

가족관계등록법,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시·구·읍·면)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자체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신고 전 협의이혼 확인 절차는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부수적인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의 별도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문의처

신고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 협의이혼 확인은 관할 가정법원.

* 출처: 정부24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7

이혼신고 후 성·본이나 자녀 관련해서는 뭘 챙겨야 하나요?

이혼신고가 완료되면 혼인 중 배우자 성으로 변경했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원래 성으로 되돌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이혼신고와는 별개로 협의서나 법원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양육비 이행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국번없이 1644-6621)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유의사항

양육비 이행이 어려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서류가 다른가요?

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재판이혼은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자녀가 있으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협의) 또는 심판서 정본+확정증명서(법원 결정)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서 신고하나요?

시·구·읍·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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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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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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