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 발급서류
- 방문판매업 신고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
- 제출서류
- 자산·부채·자본금 증명서류(상법상 회사인 경우만)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담당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국내는 시·군·구, 외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지원사업 Q&A
방문판매업신고가 뭔가요?
방문판매업신고는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며,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하면 방문판매업 신고증(별지 서식 2호)이 발급됩니다.
신고 없이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두 업종 모두 이 신고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전화권유판매업도 같이 신고하나요?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는 방문판매업과 전화권유판매업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판매하는 방문판매와, 전화로 권유해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 모두 이 신고 절차를 통해 신고합니다.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두 번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판매 방식 |
|---|---|
| 방문판매 |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판매 |
| 전화권유판매 | 전화로 권유해 판매 |
방문판매 vs 전화권유판매
* 출처: 정부24 방문판매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자의 자산·부채·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상법에 따른 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 미동의 시 사본 제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설립 전 신고 시)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런 재무 관련 서류 없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방문판매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3일입니다.
영업 개시 예정일보다 최소 3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고해야 처리 지연으로 영업 개시가 늦춰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처리기간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총 3일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방문판매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접수·처리기관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방문판매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서류가 맞는지 미리 문의해두면 처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방문판매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 후 영업 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했다가 전화권유판매업을 추가하거나, 반대로 전화권유판매업에서 방문판매업을 추가하는 등 영업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영업 방식이 다르면 이후 점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 방식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나 소재지 등 다른 신고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출처: 정부24 방문판매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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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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