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 얼마? 2026년 7월부터 회당 43,850원 종별 동일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수가(가격)
- 회당 43,850원
- 종별 차이
- 없음(종별가산율 미적용)
- 본인부담률
- 95%
- 종전 가격
- 병원마다 제각각(평균 11만원 수준)
- 적용 시점
- 2026년 7월 1일부터
정부지원사업 Q&A
도수치료 가격이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수가는 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적정 수가입니다.
종전에는 도수치료가 비급여여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했고, 그래서 병원마다 편차가 크고 평균 11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이 가격이 43,850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43,850원은 "수가(가격)"이고,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본인부담률 95%로 적용됩니다. 즉 43,850원 중 95%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5%를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정부지원사업 Q&A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요양기관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43,850원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도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 동일 가격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종별가산율이 붙어 비싸지는데, 도수치료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에서 받든 대학병원에서 받든 수가는 43,850원으로 같습니다.
종전에는 비급여라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의 도수치료 가격이 크게 달랐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이런 종별 가격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핵심 변화 중 하나입니다.
| 의료기관 | 2026.7.1~ 도수치료 수가 |
|---|---|
| 의원 | 43,850원 |
| 병원·종합병원 | 43,850원 |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 43,850원 |
정부지원사업 Q&A
예전보다 싸진 건가요?
가격만 보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종전 평균 11만원 수준이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적용으로 43,850원이 되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5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형성되던 가격이, 이제 회당 43,850원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종전 비급여일 때는 가격 전액을 환자가 냈고, 관리급여로 바뀌면 43,850원의 95%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또 예전에는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도수치료비를 돌려받던 분들이 많았는데, 관리급여 전환 후 실손 처리는 가입한 실손 세대·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적인 이득은 가격·본인부담·실손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중 "선별급여" 유형으로, 도수치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됩니다. 즉 수가 43,850원 가운데 95%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률을 이렇게 높게 정한 것은 도수치료가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과잉 이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 이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이 실손보험(실비)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궁금해하지만, 이는 가입한 실손 세대(1~4세대 등)와 약관에 따라 처리가 달라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도수치료의 기준 가격 자체가 43,850원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며, 본인부담과 실손 환급을 합한 최종 부담은 진료 의료기관과 가입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부담
정부지원사업 Q&A
언제 받은 것부터 적용되나요?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받는 도수치료에 이 43,850원 수가와 본인부담 95%, 이용 횟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가격이 통일되고 횟수 기준이 생기는 만큼, 도수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시행일 이후에는 어느 병원에서 받아도 수가가 같다는 점, 그리고 주 2회·연 15회(중증 24회)라는 횟수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적용은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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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더 비싼가요?
아닙니다. 도수치료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수가가 더 비싸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진료는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종별가산이 붙어 같은 행위라도 금액이 올라가는데,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이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 모든 종별에서 43,850원으로 동일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도 "도수치료도 종별가산이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만 놓고 보면 어느 종별 의료기관에서 받든 동일하고, 병원 선택은 접근성·대기시간·의료진 등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도수치료 수가에 한한 것으로, 함께 받는 다른 진료의 비용은 별개입니다.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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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외에 무엇이 함께 바뀌나요?
가격 통일과 함께 이용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또 도수치료 전에는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마사지치료 등 일부 항목은 도수치료와 동시에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인정 횟수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단순 피로·권태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즉 "가격 통일"은 이번 변화의 일부이고, 횟수·시간·우선치료·기록 의무가 함께 도입되는 것입니다.
함께 변화
자주 묻는 질문
Q. 도수치료 가격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Q. 병원마다 다른가요?
아니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아 의원·병원·대학병원 모두 43,850원으로 같습니다.
Q. 예전보다 싸진 건가요?
가격 자체는 종전 평균 11만원 수준에서 43,85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본인부담 95%와 실손 처리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실제 내는 돈은요?
수가 43,850원의 95%가 본인부담입니다(건보 5%). 실손 환급은 세대·약관별로 달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6월 4일 건정심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