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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도수치료 실비·실손보험 청구, 본인부담 95%면 얼마나 돌려받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3 검수

도수치료 영수증을 받아 들고 본인부담 95%라는 글자를 보면 실비로 얼마나 돌아올지 막막해지죠. 5세대 실손은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까지 견주기 때문에 이 95%가 돌아올 몫을 크게 좌우합니다.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와 그에 맞는 청구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계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횟수 기준과 서류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관리급여 시행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가격·본인부담
본인부담률 95%, 43,850원, 모든 종별(의원·병원 등)에 같은 금액
이용 횟수 기준
주 2회, 연간 총 15회
횟수 예외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기준 횟수 초과분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 청구 불가
5세대 공제금액 ①~③
① 1만원(의원·병원) 또는 2만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② 보장대상의료비의 20%, ③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5세대 실손 통원 보험금에서 공제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정부지원사업 Q&A

1

도수치료 실비 청구

구분공제 기준
① 정액1만원(의원·병원)
① 정액2만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② 정률보장대상의료비의 20%
③ 본인부담률보장대상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감 방식①~③ 중 큰 금액

표는 5세대 실손에서 통원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때 빼는 공제금액이고, 세 가지를 견줘 가장 큰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도수치료에서 눈여겨볼 칸은 ③인데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바뀌었고 관리급여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의 ③에 들어가는 비율이 ②의 20%보다 훨씬 높아지고,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③이 커져 실비로 돌아오는 몫은 그만큼 작아지는 구조예요. 입원해서 받은 치료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 5세대 실손은 급여 본인부담분에서 보장대상의료비의 20%인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계약할 때 정한 금액이 한도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하고요. 청구 자체는 다니는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가입한 보험사에 내면 되는데, 같은 영수증이라도 가입한 실손이 어느 시점 상품인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도수치료 실비 청구는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먼저 가린 뒤 표의 계산을 대 보는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 출처: 손해보험협회 — 실손의료보험 FAQ,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책브리핑 — 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카드뉴스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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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수치료 본인부담 95%

항목기준
관리급여 가격회당 43,850원
본인부담률95%
적용 기관모든 종별 같은 금액
기본 횟수주 2회, 연간 총 15회
수술·골절 예외연간 24회까지
기준 초과분건강보험·환자 모두 청구 불가

본인부담 95%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붙은 비율로, 정해진 가격 가운데 환자가 내는 몫을 뜻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8조의4에 새로 생긴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는 구분이에요.

관리급여 가격은 의원이든 병원이든 모든 종별에 같은 금액이 나오도록 정해져서, 어디서 받든 표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은 횟수인데요.

기본은 주 2회, 연간 총 15회이고,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인정됩니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서, 그 회차는 내야 할 병원비도 실비로 청구할 영수증도 생기지 않아요.

도수치료에 앞서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하고, 효과평가 같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무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본인부담률 95%는 5세대 실손의 통원 공제 ③에 그대로 쓰이는 숫자라서, 실비로 얼마나 돌려받는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 출처: 정책브리핑 — 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수가 적용 보도자료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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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수치료 실비 세대별

실손은 가입시점마다 보장범위와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갱신주기가 달라서 같은 도수치료를 받아도 돌아오는 금액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5세대 실손은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기본형에 중증비급여를 맡는 특약1과 비중증비급여를 맡는 특약2가 붙는 구성인데요. 약관 용어 정의를 보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의 예시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5세대 특약2인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서는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에 딸린 의료비 일체가 보상에서 빠져 있어요. 손해보험협회 FAQ도 도수치료를 대표적인 비급여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문구들은 7월 1일 관리급여 시행 전에 쓰인 내용이라, 지금 도수치료를 따질 때는 본인부담률 95%가 들어가는 앞에서 본 공제 계산을 함께 봐야 해요. 5세대보다 앞서 가입했다면 내 약관의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부터 대 보는 게 순서이고, 특히 ’09년 9월 30일 표준화 이전에 판매된 실손이라면 상품끼리 보장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상태와 앞으로의 의료기관 이용량, 재정 상황을 따져 보고 전환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 출처: 손해보험협회 — 실손의료보험 FAQ,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수가 적용 보도자료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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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수치료 실비 서류

서류챙길 내용
청구서보험사 양식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 있는 신분증

표의 세 가지가 기본이고, 도수치료는 사고증명서 가운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까지 함께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진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나뉘어 나왔는지 보여 주는 서류라, 관리급여로 바뀐 도수치료가 영수증에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거든요.

회차가 이어지는 치료인 만큼 다니는 동안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을 회차별로 모아 두면 한꺼번에 내기 편합니다. 서류를 떼러 다니기 번거롭다면 실손24의 '나의 실손청구'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청구하는 길도 있어요.

다만 실손24로 청구할 수 있는 곳은 참여병원에 한정되니, 다니는 의원이 실손24 참여병원에 들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여병원이 아니라면 표의 서류를 직접 챙겨 보험사에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청구를 미뤄 두는 것도 조심할 부분인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준 횟수를 넘긴 회차는 애초에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서류를 모으면서 받은 회차가 기준 횟수 안쪽인지도 함께 세어 두시면 정리가 깔끔해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실손24 (2026-10-1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비 서류를 낸 뒤 보험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험사는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도수치료 영수증은 미뤄 두지 말고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예전에 든 실손을 5세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 계약 전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실손은 가입시점마다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서 건강상태와 앞으로의 의료기관 이용량을 따져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3

도수치료 실비 청구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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