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란? 뜻·시행일과 비급여에서 바뀌는 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뜻
- 과잉 우려 비급여를 가격·기준 정해 관리하는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
- 95%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도수치료 첫 대상)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 평가주기
- 3년
정부지원사업 Q&A
관리급여가 뭔가요?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이나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수가)과 진료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가운데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운영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틀 안으로 가져와 "가격은 통일하고, 이용 기준은 세우되, 본인부담은 높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을 95%로 높게 정한 것은 무료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진료의 과잉 이용을 억제하고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수치료가 이 관리급여의 첫 적용 대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리급여
정부지원사업 Q&A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4일 열린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고, 이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6월 4일은 의결일, 7월 1일은 시행일입니다. 시행 첫해인 2026년은 적용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간 횟수(15회, 중증 24회)를 산정하고, 2027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받는 도수치료에 새 수가와 이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정부지원사업 Q&A
비급여랑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가격과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종전 비급여일 때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했고, 그래서 병원마다 편차가 크고 평균 11만원 수준이었으며 이용 횟수 제한도 없었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급여(선별급여)가 되어, 수가가 43,850원으로 통일되고 종별가산율도 적용되지 않으며, 주 2회·연 15회(중증 24회) 같은 이용 기준과 효과평가 기록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일반 급여처럼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비급여 → 관리급여" 전환은 가격을 통일하고 이용 기준을 세우는 변화이지, 도수치료가 저렴한 일반 급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단순 피로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도수치료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습니다.
| 구분 | 종전 비급여 | 관리급여(2026.7.1~) |
|---|---|---|
| 가격 | 병원 자율(평균 11만원 수준) | 43,850원 통일 |
| 횟수 기준 | 없음 | 주 2회·연 15회(중증 24회) |
| 본인부담 | 전액 | 수가의 95% |
| 기록 | 자율 | 효과평가 등 기록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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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수치료가 첫 대상인가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첫 대상이 된 것은,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는 치료 효과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라,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용되는 문제가 있어 적정 가격과 이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했고, 이를 국정과제(86-2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논의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적합성평가위원회를 거쳐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적정수가와 진료기준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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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입니다. 2026년 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본인부담 95%)"를 신설해, 선별급여 제도 안에 관리급여 유형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의 한 종류로, 본인부담률 95%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도수치료의 구체적인 수가(43,850원)와 급여기준(주 2회·연 15회 등)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국정과제 86-2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법령·고시·국정과제가 함께 근거가 되어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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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항목도 관리급여가 되나요?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하므로, 앞으로 다른 비급여 항목이 논의를 거쳐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언제 추가될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의 논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현재 확정된 것은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 자체도 평가주기가 3년으로 정해져, 이후 재평가 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이 다시 마련될 수 있습니다.
즉 관리급여는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며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관리급여의 향후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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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로 바뀌면 환자에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긍정적인 면은,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데서 43,850원으로 통일되어 가격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적용되고, 이용 횟수가 주 2회·연 15회(중증 24회)로 제한되며, 종전에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도수치료비를 돌려받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도수치료 전에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받아야 하고 효과평가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정리하면 "가격 안정·과잉 예방"이라는 장점과 "높은 본인부담·횟수 제한·실손 변화"라는 유의점이 함께 있으므로,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의료진·보험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단점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급여가 뭔가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정부가 가격·기준 정해 관리하는 선별급여 유형으로, 본인부담률이 95%입니다.
Q.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Q. 비급여랑 뭐가 다른가요?
가격이 43,850원으로 통일되고 종별가산이 없으며 이용 횟수 기준·기록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본인부담은 95%로 높습니다.
Q. 근거 법령은요?
2026년 2월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본인부담 95%)이며, 국정과제 86-2의 일환입니다.
Q. 다른 항목도 되나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방침입니다. 현재 확정은 도수치료이며 평가주기는 3년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