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물리치료 추나요법 차이, 기본물리치료 먼저 받아야 하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도수치료
- 근골격계질환에 30분 이상 손으로 실시(관리급여)
- 우선 시행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먼저
- 동시산정 불가
- 마사지치료(사105) 등
- 추나요법
- 한의(한방)에서 시행하는 별도 급여 행위
- 관리급여 대상
- 도수치료(2026.7.1~)
정부지원사업 Q&A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라고 하면 온열·전기·초음파 같은 기기를 이용한 기본물리치료나, 운동을 통한 단순재활치료를 떠올립니다. 반면 도수치료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관절·근육을 직접 다루어 근골격계질환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상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에는 회당 43,850원의 수가와 주 2회·연 15회(중증 24회)의 이용 기준,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반면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는 종전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운영되던 별도의 이학요법 행위입니다. 즉 "손으로 하는 도수치료"와 "기기·운동 중심의 기본물리치료"는 시행 방식과 적용되는 수가·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는 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 구분 | 도수치료 | 기본물리치료 |
|---|---|---|
| 방식 | 손으로 관절·근육 직접 | 온열·전기·초음파 등 기기 |
| 제도 | 관리급여(2026.7.1~) | 기존 건강보험 급여 |
| 시간 | 30분 이상 실시 시 산정 | 행위별 기준 |
정부지원사업 Q&A
도수치료 전에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관리급여 기준에서는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와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모든 이학요법 행위에 대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우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병원에 가서 곧바로 도수치료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본적인 물리치료·재활치료를 해 보고 필요에 따라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고 단계적으로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원하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기본물리치료가 먼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우선 시행
정부지원사업 Q&A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은 뭐가 다른가요?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은 모두 손으로 근골격계를 다루는 치료로 보이지만, 시행하는 곳과 제도가 다릅니다. 도수치료는 의과(의원·병원)에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선별급여, 본인부담 95%)로 운영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원·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한방 건강보험 급여 행위로, 도수치료와는 별개의 제도·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의과의 도수치료에 대한 변화이고, 추나요법의 급여 기준·본인부담은 그와 별도입니다.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어느 치료가 적합한지는 진단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중 무엇을 받을지, 각각의 비용·횟수는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나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도수치료랑 같이 받을 수 없는 치료가 있나요?
네. 도수치료와 동시에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이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와 같은 날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만 산정합니다.
즉 여러 이학요법을 같은 날 받더라도 도수치료와 이들 항목이 각각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주된 항목 중심으로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사한 치료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어떤 치료를 함께 받고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수치료 전에는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가 우선 시행될 수 있습니다.
동시산정
정부지원사업 Q&A
물리치료도 관리급여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관리급여 전환의 대상은 도수치료입니다.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는 종전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운영되던 이학요법 행위로, 도수치료처럼 새로 관리급여(본인부담 95%)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급여 기준은 도수치료 전에 이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두 치료의 역할이 구분됩니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관리급여로 확정된 것은 도수치료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 관리급여"를 검색해 오셨더라도,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도수치료라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향후 다른 항목의 변화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체외충격파 치료랑은 뭐가 다른가요?
체외충격파 치료는 몸 밖에서 충격파를 병변 부위에 전달하는 기기 치료로, 손으로 관절·근육을 직접 다루는 도수치료와는 시행 방식이 다릅니다. 두 치료는 근골격계 통증에 쓰인다는 점에서 함께 검색되지만,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회당 43,850원의 수가와 이용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체외충격파의 비용·급여 여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어떤 치료가 본인 증상에 적합한지, 각 치료의 비용과 실손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진료 의료기관과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관리급여 전환은 도수치료에 한정된 변화이므로, 다른 치료의 가격·기준을 도수치료 기준으로 짐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외충격파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좋나요?
치료 선택은 증상·진단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제도상으로는 도수치료 전에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면 먼저 기본적인 물리치료·재활치료를 받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되고, 주 2회·연 15회(중증 24회) 기준과 효과평가 기록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추나요법(한방)이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치료는 별도 제도로 운영되므로, 도수치료와 어느 쪽이 적합한지, 비용·횟수는 어떻게 되는지는 진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를 자주 받을 계획이라면 연간 횟수 한도와 본인부담, 실손 처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도수치료와 물리치료 차이는?
도수치료는 손으로 관절·근육을 직접 다루는 치료(관리급여)이고, 기본물리치료는 기기·운동 중심의 기존 급여입니다.
Q.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도수치료 전에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의사 판단에 따라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추나요법과는 뭐가 다른가요?
도수치료는 의과(의사·물리치료사), 추나요법은 한의(한의사)가 시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비용·기준이 다릅니다.
Q. 같이 못 받는 치료가 있나요?
마사지치료(사105)는 별도산정 불가이고, 단순운동·복합등속성·재활기능치료와 동시 시 주된 항목만 산정합니다.
Q. 물리치료도 관리급여인가요?
아니요. 관리급여 대상은 도수치료입니다. 기본물리치료는 기존 급여로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