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횟수 제한, 주 2회·연간 15회(중증 24회) 초과하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주간 횟수
- 주 2회 이내
- 연간 횟수
- 연간 총 15회
- 중증(관절 구축·강직)
- 15회 포함 연 24회
- 연간 기준
- 회계연도(1.1~12.31), 2026년은 7.1~12.31
- 초과분
- 질환목적 초과는 환자에게도 청구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도수치료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이용 횟수에 기준이 생깁니다. 기본은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입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까지 실시가 인정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1년에 15회, 중증 소견이 있으면 최대 24회까지입니다.
이 기준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고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종전 비급여일 때는 횟수 제한이 없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용되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제는 주·연 단위 기준 안에서 받게 됩니다.
정확한 적용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
| 주간 | 주 2회 이내 |
| 연간(일반) | 연간 총 15회 |
| 중증(관절 구축·강직) | 15회 포함 연 24회 |
정부지원사업 Q&A
'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도수치료 "연간 총 15회"에서 말하는 "연간"은 회계연도,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 횟수가 새로 시작되어 다시 15회(중증 24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은 예외적으로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회(중증 소견 시 24회)를 산정합니다. 즉 2026년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최대 15회(중증 24회)를 받을 수 있고, 2027년부터는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15회(중증 24회)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 "연간"은 개인이 병원에서 처음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달력상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연간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중증이면 24회는 어떤 경우인가요?
연간 24회까지 인정되는 것은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관절 구축이나 강직은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태로, 수술이나 골절 이후 재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뚜렷한 소견이 있을 때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고 보면, 기본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24회는 모든 환자에게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중증 소견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24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진료 의료진과 상담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통증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간 15회가 기준이 됩니다.
중증 24회
정부지원사업 Q&A
주 2회는 꼭 지켜야 하나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은 주 2회 이내 시행입니다. 즉 한 주에 두 번까지 인정되며, 이를 넘겨 더 자주 받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주 2회 이내라는 조건과 연간 총 15회(중증 24회)라는 조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매주 2회씩 받는다면 약 두 달이 안 되는 기간에 15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주간 한도와 연간 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되고,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치료 효과를 확인하며 적정 간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간격과 횟수는 증상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진이 결정합니다.
주간
정부지원사업 Q&A
횟수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인정 횟수(연 15회, 중증 24회)를 초과해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가입자)에게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도 "인정기준이 연간 15회 또는 24회 초과 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질환 치료 목적으로 횟수를 초과한 경우 가입자 및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권태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도수치료는 별도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정 횟수와 치료 목적을 진료 전에 의료진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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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받아야 인정되나요?
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급여 기준에는 가격·횟수뿐 아니라 최소 실시 시간(30분 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짧게 여러 번 나눠 받는 방식의 과잉 이용을 막고, 실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수치료 전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기본물리치료료·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이학요법을 의사 판단에 따라 우선 시행할 수 있고, 마사지치료(사105) 등 일부 항목은 도수치료와 동시에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간·우선치료·동시산정 기준이 횟수 기준과 함께 적용됩니다.
시간·기준
정부지원사업 Q&A
병원을 옮기면 횟수가 초기화되나요?
도수치료 연간 횟수는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연간"은 병원을 옮긴다고 새로 시작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같은 해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연간 총 15회(중증 24회)라는 기준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산정되는 진료는 공단을 통해 이력이 관리되므로, 병원을 바꿔 횟수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횟수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회계연도가 바뀌며 다시 시작됩니다(2026년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기준).
본인이 올해 도수치료를 몇 회 받았는지, 남은 횟수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연간 한도를 미리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됩니다.
횟수 관리
자주 묻는 질문
Q. 도수치료 몇 번까지 받나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입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으로 15회 포함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Q. '연간'은 언제 기준인가요?
회계연도(1.1~12.31) 기준입니다. 2026년만 7.1~12.31이 기준이고, 매년 1.1에 초기화됩니다.
Q. 24회는 어떤 경우인가요?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을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 포함 연 24회까지입니다.
Q. 횟수를 넘기면요?
질환목적 초과분은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30분 이상 받아야 하나요?
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