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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시험장 가면 즉시 받는 법

마감: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즉시, 경찰서 접수 시 총 21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경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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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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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처리기간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즉시(3시간), 인터넷 신청 총 3일, 경찰서 접수 총 21일
제출서류
신분증명서(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명서 추가)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86조, 시행규칙 제80조

정부지원사업 Q&A

1

어디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왜 다른가요?

경찰서에 접수하면 접수는 경찰서에서, 실제 처리(면허증 제작)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총 21일이 걸립니다. 반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면 접수와 처리가 한 곳에서 즉시 이뤄져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접수 방법별 처리기간
접수 방법처리기간
경찰서(방문·인터넷)총 21일
운전면허시험장(방문)즉시(3시간)
운전면허시험장(인터넷)총 3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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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10,000원이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15,000원입니다. 실물 카드형 면허증과 모바일 면허증 중 필요한 형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
형태수수료
일반(실물) 면허증10,000원
모바일 면허증15,000원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떤 경우에 재발급받나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분실),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훼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와는 다른 절차로, 적성검사는 10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고 재발급은 분실·훼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발급 사유

분실 또는 훼손 시 신청. 10년 주기 정기적성검사와는 다른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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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9호)를 작성합니다.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명서만, 대리인은 위임장+신분증명서 추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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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면 처리에 21일이 걸리므로, 빠른 발급을 원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하나, 급하면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이 유리.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교통기획과(02-1577-1120)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일반 안내는 1577-1120.

자주 묻는 질문

Q.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뭔가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왜 21일이나 걸리나요?

경찰서는 접수만 하고 실제 면허증 제작·처리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 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정기적성검사와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정기적성검사는 10년마다 받는 검사이고, 재발급은 분실·훼손 시 수시로 신청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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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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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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