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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수료
-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 처리기간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즉시(3시간), 인터넷 신청 총 3일, 경찰서 접수 총 21일
- 제출서류
- 신분증명서(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명서 추가)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86조, 시행규칙 제80조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왜 다른가요?
경찰서에 접수하면 접수는 경찰서에서, 실제 처리(면허증 제작)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총 21일이 걸립니다. 반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면 접수와 처리가 한 곳에서 즉시 이뤄져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 접수 방법 | 처리기간 |
|---|---|
| 경찰서(방문·인터넷) | 총 21일 |
| 운전면허시험장(방문) | 즉시(3시간) |
| 운전면허시험장(인터넷) | 총 3일 |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10,000원이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15,000원입니다. 실물 카드형 면허증과 모바일 면허증 중 필요한 형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 형태 | 수수료 |
|---|---|
| 일반(실물) 면허증 | 10,000원 |
| 모바일 면허증 | 15,000원 |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재발급받나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분실),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훼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와는 다른 절차로, 적성검사는 10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고 재발급은 분실·훼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발급 사유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9호)를 작성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면 처리에 21일이 걸리므로, 빠른 발급을 원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교통기획과(02-1577-1120)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뭔가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왜 21일이나 걸리나요?
경찰서는 접수만 하고 실제 면허증 제작·처리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 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기적성검사와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정기적성검사는 10년마다 받는 검사이고, 재발급은 분실·훼손 시 수시로 신청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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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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