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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50,000원
- 처리기간
- 총7개월
- 제출서류
- 운영원칙, 학원카드, 코스평면도·위치도·측량성과도, 부대시설 도면, 강사자격증 사본,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등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104조,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별지서식116호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이 뭔가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은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근거하며,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9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면 졸업생이 별도의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이 왜 이렇게 긴가요?
처리기간은 총7개월로, 다른 인허가에 비해 매우 긴 편입니다. 이는 코스부지·시설·강사진·학사관리시스템 등 종합적인 시설·인력 요건을 충족했는지 시도경찰청이 면밀히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와 다수의 서류 준비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긴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별표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카드(별지 제117호),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형상·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위치도·현황측량성과도, 전문학원 부대시설 도면, 건물사용승인서(가설건축물인 경우), 사용권 증명서류(타인 소유 시), 전문학원 직인·학감 인장의 인영, 강사 자격증 사본, 강사·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장애인교육용 자동차 확보 증명서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자동으로 확인되나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학감(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초본, 학원부지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 제외), 설립·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임원, 공동설립 시 모든 설립자)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동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다만 시설·코스 구축, 강사 채용, 전산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투자 비용은 이 수수료와 별개로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도경찰청입니다.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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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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