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세금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2027년 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 기준과 지급액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재정경제부·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6 검수

소득기준이 오른다는 소식에 작년엔 기준을 넘겼던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셨을 법합니다. 개정안에선 단독·홑벌이·맞벌이 모두 총소득 기준이 오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우리 집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드는지 확인해 두면 기준표가 잘 읽힙니다. 가구별 소득기준과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단독가구기준
(단위: 만원)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 2,200→2,600, 최대지급액 165→180
홑벌이가구기준
(단위: 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3,200→3,700, 최대지급액 285→310
맞벌이가구기준
(단위: 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4,400→5,200, 평탄구간 800~1,800, 최대지급액 330→360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지급시기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9월에 지급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개정안에 변경 내용 없음)
국회제출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국회 통과 후 확정

정부지원사업 Q&A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경

소득기준 변경 일정
단계시기
세제개편안 발표2026.8.3(월)
정기국회 제출9.3(목) 이전
적용2027.1.1 이후 시작 과세기간분
지급과세연도 다음 해 9월

이번 변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이 정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에 지급되니, 기준이 오르면 그동안 문턱에 걸려 못 받던 가구도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다만 표의 일정처럼 아직은 정부 개정안 단계이고,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 국회 의결 전까지는 바뀐 기준을 확정된 숫자로 단정하기 이릅니다.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에 번 소득을 다음 해 9월에 받는 장려금부터 새 기준이 쓰이게 되죠. 정부는 기준을 올리는 배경으로 ‘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이고 209시간 기준으로 연 환산하면 2,684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수혜가구는 약 73만 가구 늘어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가 되고, 지급금액도 약 1.2조원 증가해 4.7조원에서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어요.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진 일정, 서민 지원 설명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표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현행(만원)개정안(만원)
단독2,2002,600
홑벌이3,2003,700
맞벌이4,4005,200

표의 금액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고, 연간 총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똑같이 벌었다면 미만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빠지니, 경계선 근처라면 소득을 꼼꼼히 맞춰 보셔야 해요.

단독·홑벌이·맞벌이는 부양가족인 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지, 그리고 맞벌이인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소득요건을 따질 때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합산됩니다.

월급만 따져 기준 아래라고 안심했다가 예금 이자나 연금이 더해져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소득까지 함께 더해 보세요. 개정안 열은 정기국회 통과 뒤에 확정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과세기간 소득에는 현행 열이 쓰이니 두 열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근로장려금 현행·개정안 비교표, 서민 지원 설명자료)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가구별 최대지급액·평탄구간
가구최대지급액(만원)평탄구간(만원)
단독165→180400~900
홑벌이285→310700~1,400
맞벌이330→360800~1,700→1,800

개정안은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9% 수준 인상합니다. 표의 평탄구간은 최대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소득 구간이어서, 내 소득이 이 안에 들면 최대지급액 열의 화살표 오른쪽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탄구간보다 적게 벌면 점증구간 산식이 적용되고, 개정안 단독가구 점증구간은 총급여액등에 400분의 180을 곱해 계산합니다. 평탄구간을 넘기면 점감구간으로 넘어가 지급액이 줄어드는데, 그 감액 비율은 단독가구 1,700분의 180, 홑벌이가구 2,300분의 310, 맞벌이가구 3,400분의 360으로 정해졌어요.

여기서 쓰는 총급여액등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과 종교인소득을 더한 값이라, 이자·배당까지 합치는 소득요건의 총소득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맞벌이가구는 만원 단위로 평탄구간 상한도 1,700에서 1,800으로 넓어져 최대지급액을 받는 구간이 길어지죠.

현행 기준에서는 혼인 전 단독가구로 각자 900만원을 벌면 합쳐 3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인 후 맞벌이 가구로 적용되면 318만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이 생겨요.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급액 산식, 근로장려금 현행·개정안 비교표, 서민 지원 설명자료)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근로장려금 2027 조건

2027년 소득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그다음이 소득과 재산인데,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받을 금액이 50% 감액되고, 재산을 셀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대출을 끼고 마련한 집도 대출을 빼지 않은 금액으로 잡혀요.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요건을 바꾸는 내용이 없어서, 소득 문턱만 낮아질 뿐 재산 문턱은 지금과 같습니다.

지급은 과세연도에 번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이뤄지는데, 근로소득자는 12월과 다음 해 6월에 나눠 연 2회 받는 반기별 지급도 가능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다면 다음 해 9월 지급을 기준으로 살림 계획을 세우시면 되죠.

이 조건들은 정부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정기국회를 통과한 뒤에 확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서민 지원 설명자료, 추진 일정) (2026-10-0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12월과 다음 해 6월, 연 2회로 나눠 받는 반기별 지급도 가능합니다.

Q. 이번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받는 가구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24년 귀속 지급실적은 416만 가구, 4.7조원이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수혜가구가 약 73만 가구 늘어 489만 가구가 되고, 지급금액은 약 1.2조원 증가해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6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