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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과 지급일, 신청 방법부터 반기신청까지

신청 마감: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나서야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눈에 들어오면 이미 끝난 건 아닌지 덜컥하시죠.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마감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아예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후신청 접수부터 서둘러 마쳐 두시길 권합니다. 신청 방법과 감액, 지급일, 반기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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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한후신청기간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26.6.2.~12.1.
기한후지급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
마감후신청불가
기한 후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음
ARS신청제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은 할 수 없고 홈택스(PC, 모바일)·서면 신청만 가능
반기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정기 선택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반기하반기신청기간
반기신청 하반기분 ’27.3.1.~3.15. (’26년 하반기 소득)
반기완료시정기불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금융사기주의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Q&A

1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하는법

홈택스 신청 순서
단계내용
메뉴 선택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로그인(안내문 받음)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로그인(안내문 없음)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장려금 신청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려 있어, 지금도 표의 순서대로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표에서 두 갈래로 나뉜 로그인 줄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고르시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은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처럼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죠. 마지막 단계의 환급계좌 등록에서는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전화가 편하다면 ARS 전화신청 1544-9944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ARS 신청을 할 수 없고, 홈택스(PC, 모바일)와 서면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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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

신청 시기별 지급률
구분신청 기간지급률
2025년 귀속 기한 후’26.6.2.~12.1.산정액의 95%
2024년 귀속 정기신청2025.5.1.~6.2.정기신청 시 산정액의 100%
2024년 귀속 기한 후2025.6.3.~12.1.산정액의 95%

표의 지급률은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 가운데 실제로 받는 몫을 뜻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는데요, 이 정기 신청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2월 1일까지 접수는 되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안에서는 일찍 내든 마감 직전에 내든 같은 95%가 적용되니 날짜를 미룬다고 더 깎이지는 않고요.

표의 2024년 귀속분 두 줄도 정기신청은 산정액의 100%, 기한 후 신청은 95%로 올해와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마감인 12월 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 감액보다 신청을 놓치는 쪽이 훨씬 큰 손해입니다.

감액이 신청 시기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닌데요.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니, 재산 기준에 걸리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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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 유형별 지급 시기
구분지급 시기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8월 27일 지급 예정
반기 신청 가구 정산6월 25일 추가 지급·환수 예정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안내 자료에 날짜 없음

표의 날짜는 모두 지급 예정으로 안내된 일정이고,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분이 눈여겨볼 곳은 아래 두 줄입니다.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지급 날짜가 이번 안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같은 방식으로 접수한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2026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정기신청분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니, 그 일정은 정기 기간 안에 신청을 마친 가구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죠.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라, 반기에 먼저 받은 금액이 정산 결과보다 많았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장려금을 준다며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연락이 오면 의심부터 하세요.

국세청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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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반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잡히기 때문에, 반기신청과는 일정이 따로 움직입니다. 반기신청을 고를 수 있는 사람부터 갈라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2026년 상반기 소득을 신청하는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고, 다음 차례인 반기신청 하반기분은 2026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이나 이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죠. 반기 신청을 했는데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그 신청은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니, 내 소득 종류부터 따져 보세요. ARS로 반기신청을 할 때는 정기신청 때 누르는 [1]을 생략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부터 입력하면 됩니다.

*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센터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신 해 줄 수도 있나요?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PC, 모바일)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Q. ARS 전화신청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RS 전화신청(1544-9944)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입니다.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뒤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니,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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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