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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기업
- 정년운영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함
- 비수도권지원금
- 비수도권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4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와 최대 30명 한도
-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 해당 분기 말일 다음날(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
- 보험료체납
-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 미지급
정부지원사업 Q&A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은 회사 쪽 요건과 근로자 쪽 요건을 따로 봐야 하는데요.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가운데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곳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제도 시행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모두 합쳐서 셈하고요. 여기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해 온 회사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정년제도가 없던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뒤 계속고용제도를 들이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근로자는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이른 사람이어야 하고,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이거나,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이어도 빠지죠. 고용24 제도 안내 화면에는 보수 기준이 115만원으로 남아 있는데, 더 최근 기준은 124만원입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이나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은 처음부터 지원 제외 대상이에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3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 구분 | 지원금액 |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 비수도권 |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
| 월 중간 입사·퇴직 | 일할 계산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은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지 비수도권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표의 월 금액에 지원대상 근로자 수를 곱한 만큼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니, 계속고용한 근로자가 늘면 받는 돈도 함께 커집니다.
여기서 비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뺀 지역의 사업주를 뜻하고요.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인원에는 분기별 한도가 걸려 있어서 계속고용한 근로자가 많아도 전부 지원되지는 않아요. 고용24 제도 안내 화면에는 지역 구분 없이 1명당 분기 90만원을 준다는 이전 안내가 남아 있는데, 더 최근 안내는 비수도권 월 40만원입니다.
두 안내가 엇갈리니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우리 사업장 지역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하죠. 지원기간은 정년을 얼마나 늘렸는지와 이어지는 부분이라 아래 한도 항목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2026-09-3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한도
| 구분 | 한도 |
|---|---|
| 기본 한도 |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
| 소수점 | 이하 버림 |
| 상한 | 최대 30명 |
| 평균 10명 미만 사업장 | 3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는 인원과 기간 양쪽에 걸려 있고, 인원 한도는 분기마다 따로 계산하는데요. 표의 30%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나온 인원과 최대 30명 가운데 작은 쪽까지만 지원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리니 계산값을 반올림해 인원을 늘려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표 맨 아래 줄은 분기 평균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 따로 붙는 기준이고요.
기간 한도는 최대 3년간인데, 정년 연장 방식이라면 3년을 지원받기 위해 정년을 3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정년을 그보다 짧게 늘렸다면 3년을 다 채워 받기 어렵다는 뜻이죠.
재고용 방식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해야 계속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피보험자 수를 분기별로 먼저 뽑아 보면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금세 가늠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2026-09-3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는법
| 신청 분기 | 신청 시작일 |
|---|---|
| 1분기 | 4.1. |
| 2분기 | 7.1. |
| 3분기 | 10.1. |
| 4분기 | 다음 해 1.1.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표의 날짜는 해당 분기 말일 다음 날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고,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요.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상단 ‘기업’을 고른 뒤 로그인하고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순서로 들어가면 되고,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서류로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처럼 계속고용제도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셔야 하고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제도 유형과 시행일을 적고 고용노동부 각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두셔야 해요.
이때 시행일을 신고한 날보다 앞당겨 정했다면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까지만 시행일로 봅니다.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납부 상태부터 점검해 두세요.
결과는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로 통보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2026-09-3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제도가 없던 회사가 정년을 새로 만들고 제도를 도입해도 되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아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만 대상이 됩니다.
Q. 신청하고 나서 지급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납부 상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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