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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자격조건과 100만원 한도, 연체자도 되나요?

마감: 상시 신청(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0 검수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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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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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현재명칭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연체자는 기본 50만+추가 50만)
대출금리
일반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완제 후 재대출 연 4.5%
상환방식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완제자혜택
연 4.5% 재대출 + 만기 전 완제 시 상환축하금(납입이자 50%)
신청채널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예약 필수),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
구제도전환
2026.1.2부터 舊상품 보유자는 2026년 말까지 추가대출만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네. 언론이나 검색에서 여전히 "소액생계비대출"로 많이 불리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이 상품의 정식 명칭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입니다.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공식 페이지에는 기존 상품을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어, 조건이 일부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의 뿌리는 같지만 신청 시점의 정확한 조건은 신(新) 상품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헷갈려도 "소액생계비대출", "긴급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모두 같은 상품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 기반합니다.

명칭 정리
명칭상태
불법사금융예방대출현재 공식 명칭
소액생계비대출·긴급생계비대출과거·통칭 명칭(동일 상품)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2026.1.2 이전 조건의 구(舊) 상품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정부지원사업 Q&A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 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이수·복지멤버십 요건은 예전 상품(舊)에는 없던 조건으로, 현재 상품에서 새로 추가된 절차입니다.

무직이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연체 중이어도 이 두 조건(신용평점·소득)만 맞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 승인 여부는 상담을 통한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 기반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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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얼마이고, 연체 중이어도 100만원 다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다른 금융권 대출 연체가 없는 사람은 기본대출로 바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금융권 대출에서 연체 중인 사람은 기본대출 50만원에 추가대출 5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특정 용도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연체 중인 사람도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기본대출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체자는 무조건 50만원만"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연체자도 100만원까지 가능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 기반합니다.

대출한도
구분한도
비연체자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기본 50만원+추가 50만원
연체자(의료·주거·교육비 증빙)기본대출 100만원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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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는 일반 신청자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근로장려금수급자·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는 연 9.9%가 적용됩니다. 상환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 없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목돈이 생기면 언제든 수수료 부담 없이 미리 갚을 수 있습니다. 상환 부담이 걱정된다면, 성실하게 상환한 뒤 완제하는 경로로 훨씬 낮은 금리(연 4.5%)로 재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 기반합니다.

금리·상환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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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재대출도 되나요?

네. 두 가지 완제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①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완제하면 연 4.5%라는 낮은 금리로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6개월 미만 이용 후 완제 시에는 재대출 금리가 일반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로 적용됩니다). ② 만기가 되기 전에 완제하면 그동안 납입한 이자의 50%를 상환축하금으로 지급받습니다(단, 이미 연 4.5%로 이용 중인 재대출자는 상환축하금 대상에서 제외).

다만 이 대출 채권이 개인회생·신용회복·서금원 채무조정·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되거나 면책 처리된 경우에는 두 인센티브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환축하금 제도는 2025년 6월 9일 이후 실행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 기반합니다.

완제자 인센티브
조건혜택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연 4.5% 재대출 신청 가능
만기 전 완제납입이자 50% 상환축하금
개인회생·채무조정 등으로 상환인센티브 미지급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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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신규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아야 하며, 방문 전 서민금융콜센터(☎1397, 평일 9시~18시, 수신자 부담 무료)를 통해 센터 방문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이나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처음 이용한 뒤 다시 이용할 때는 방문 없이 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1397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 기반합니다.

신청 방법

신규는 1397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가능.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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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舊) 받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2일부터 구(舊)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규 대출이 아니라 추가대출만 가능하며, 이 한시적 운영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구(舊) 상품의 조건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금리는 연 15.9% 단일금리에서 시작해 6개월마다 성실상환하면 3%포인트씩 인하되어 최종 연 9.9%까지 낮아지는 구조였고,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나 복지멤버십 가입 시에는 0.5%포인트를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신규 상품(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과 금리 체계 자체가 다르므로, 본인이 舊 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추가대출 가능 여부와 정확한 현재 적용 금리를 1397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 기반합니다.

기존(舊) 이용자

2026.1.2부터 추가대출만 가능(2026년 말까지 한시). 舊 금리는 15.9%에서 성실상환 시 9.9%까지 인하.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생계비대출이 아직도 있나요?

네. 다만 현재 공식 명칭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상품을 가리킵니다.

Q.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연체가 없으면 바로 100만원, 연체 중이면 50만원+추가 50만원 구조입니다.

Q. 금리는 얼마인가요?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이며, 완제 후 재대출 시 연 4.5%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연체자나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 조건만 맞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 승인은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1397로 예약 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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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