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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근로자 퇴사 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사업주가 서류 없이 7일 만에 하는 법

마감: 근로자 이직·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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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total.comwel.or.kr),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사업주·하수급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2-2110-7227)
접수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신청서식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서식 22호의6)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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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가 뭔가요?

이 민원은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이직) 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근거하며,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서식 22호의 6)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신고입니다.

핵심

근로자 이직 시 사업주가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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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신고가 중요한가요?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4대보험 정산,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처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 자격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 처리도 완료돼 있어야 하므로, 사업주는 퇴사 즉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의 중요성

실업급여 신청·4대보험 정산 등에 직결되는 사업주의 필수 신고.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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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별개의 신고이지만, 실무에서는 자격상실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두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두면 효율적입니다. 별도 구비서류가 없는 만큼 신고서 작성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신고서에 기재하는 근로자 정보와 상실 사유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 vs 이직확인서
구분성격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구비서류 없음)
이직확인서별개 신고이나 실무상 함께 처리하는 경우 多

준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자격상실 신고서만 작성.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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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근로자 이직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서류가 없어 신고 자체는 간단하므로 처리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각 근로자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7일.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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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방문이나 FAX·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을 이용하든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7일

신청경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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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02-2110-7227).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도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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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상실 신고가 지연되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이 실제 퇴사 시점과 다르게 남을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나 다른 사회보험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한 즉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신고 지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신고 지연은 근로자·사업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퇴사 즉시 신고하세요.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이직확인서와 같이 신고하나요?

별개의 신고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정부24
Q.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서 온라인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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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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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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