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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work24.go.kr),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0일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이 뭔가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5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훈련이 지원 대상인가요?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입사원 교육,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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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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