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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30일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제77조의10제4항·제91조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제도 소관), 지방고용노동관서(접수)·고용보험심사관(심사)
- 청구대상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관련 처분
- 추가구제절차
- 심사청구 결과 불복 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그 후 행정소송
정부지원사업 Q&A
고용보험심사청구가 뭔가요?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91조 등에 근거하며, 심사청구서(별지 서식 114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원처분을 다투는 첫 단계 행정구제 절차로, 이 단계를 거쳐야 이후 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 상급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심사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피보험자격확인, 어떤 처분에 청구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처분,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에 관한 처분,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거부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투고 싶은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뒤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처분 유형 | 예시 |
|---|---|
| 피보험자격 확인 | 취득·상실 확인 불인정 |
| 실업급여 | 수급자격 불인정, 지급 거부 |
|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 | 지급 거부 |
청구 대상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심사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심사청구서(별지 서식 114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가 없어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처분이 부당함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진단서 등 처분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의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30일은 처분·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표준 기간이며, 사안이 복잡하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30일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심사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고용보험심사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처리기관은 고용보험심사관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고용센터가 담당하지만 실제 심사와 판단은 별도의 고용보험심사관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팩스·우편 신청도 함께 지원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심사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처분이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 자체에 대한 문의는 담당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심사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심사청구 후 결과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청구·제기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전 단계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와 기한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각 단계별 진행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구제절차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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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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