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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30일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제77조의10제4항·제91조
정부지원사업 Q&A
고용보험 심사청구가 뭔가요?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91조 등에 근거하며, 심사청구서(별지 서식 114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처분에 청구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처분,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에 관한 처분,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거부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청구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심사청구서(별지 서식 114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가 없어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처분이 부당함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처리기관은 고용보험심사관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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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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