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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로 직접 정정 신청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총 14일 처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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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4일
근로자제출서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 확인 자료
접수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04조의7·제104조의14, 시행규칙 제12조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제도 소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개별 접수)
예술인노무제공자서류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인정후효과
고용보험 이력 소급 정정 후 실업급여 등 신청 가능, 미납보험료는 공단이 사업주에 우선 징수

정부지원사업 Q&A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뭔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거나 실제 근무 기간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나서서 정확한 자격 취득·상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상황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정정 청구.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2

고용보험미가입, 왜 이 청구가 필요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육아휴직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여러 고용보험 혜택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면 실제로는 일했는데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점에서야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직 중에도 가입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성

사업주 미신고로 놓칠 뻔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되찾는 절차.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3

근로계약서제출,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급여통장 입금내역이나 문자·메신저 대화 등 실제 근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필요서류
근로자근로계약서·급여통장사본·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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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복지공단,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4가지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청구서와 증빙자료 제출.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5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고용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즉시 발급 증명서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급하게 실업급여 등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여유 있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어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총 14일 소요. 실업급여 등 후속 신청 계획 있으면 미리 진행.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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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350.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7

청구가 인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내역을 실제 근무 사실에 맞게 정정 처리합니다. 이렇게 소급 정정된 이력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정된 기간의 미납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사업주에게서 전액 징수하며, 사업주는 법정 부담 비율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 후 흐름
단계내용
이력 정정근로복지공단이 취득·상실 신고 소급 정정
보험료 징수공단이 사업주에게 우선 전액 징수,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별도 정산

인정 후 절차

고용보험 이력 소급 정정 후 실업급여 등 신청 가능. 미납보험료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우선 징수,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정산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갖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퇴사한 회사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문화예술용역 계약서나 노무제공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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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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