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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6종 증명원 모두 동일)
- 발급가능증명원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일용근로내역서,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은 위임장+양측 신분증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1조·제82조, 고용보험법 제15조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제도 소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개별 접수)
정부지원사업 Q&A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이 뭔가요?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은 근로자 및 재해자가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앞서 다룬 사업장용 증명서와 달리, 이 민원은 개인(근로자·재해자)이 자신의 보험 이력을 증명받을 때 이용합니다.
취업, 대출 심사, 각종 행정 절차에서 근로 이력이나 보험 가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할 때 널리 활용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어떤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총 여섯 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증명원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어떤 증명원이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제출받는 기관에 정확한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발급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증명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면 한 번의 방문이나 접속으로 모두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증명원 | 용도 |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증명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일용직 근로 이력 증명 |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산재보험 가입 이력 증명 |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받은 보험급여 내역 증명 |
증명원 종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자 또는 재해자 본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망자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근로자·재해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관련 증명원의 경우 재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가족이나 대리인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신청 유형 | 필요서류 |
|---|---|
| 본인 | 신분증 |
| 배우자·직계존비속(망자)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 대리인 | 본인·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여섯 가지 증명원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동일합니다.
무인발급기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방문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6종 증명원 모두 동일한 처리기간이 적용되므로 필요한 증명원을 한 번에 여러 개 신청해도 지연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근로복지공단,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정부24에서도 이 서비스로 연결되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접근 경로가 다양한 편입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회원가입 없이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 내역에 대한 세부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해보상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일용근로내역서와 자격이력내역서는 뭐가 다른가요?
자격이력내역서는 특정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 취득·상실 이력 자체를 보여주는 서류이고, 일용근로내역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일수 등 근로 형태와 관련된 세부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등 제도에 따라 요구하는 증명원이 다르므로, 신청 전 제출처가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서류 모두 무료로 즉시 발급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둘 다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이점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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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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