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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측정대행업 등록 숙련도시험적합확인서로 시도에 1만원 1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 대행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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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측정대행업 등록증(별지 제17호 서식)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총 10일
제출서류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현황 증명서류,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제외)
근거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별지 제16호·17호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접수처리기관
시·도

정부지원사업 Q&A

1

측정대행업 등록이 뭔가요?

측정대행업 등록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며,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6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공장·사업장의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해주는 전문 업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완료 시 측정대행업 등록증(별지 서식 17호)이 발급됩니다.

핵심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필수인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2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는 왜 필요한가요?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다만 소음·진동 분야는 이 서류가 제외됩니다.

오염물질 측정은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측정 인력·장비의 숙련도를 사전에 검증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갖추지 못하면 다른 서류가 완비되어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 업종이 소음·진동 분야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야별 숙련도 시험 요건
분야숙련도 시험·현장평가
대기·수질 등필수
소음·진동제외

숙련도 시험·현장평가

측정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검증(소음진동 분야 제외).

* 출처: 정부24 측정대행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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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증명서류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증명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어떤 서류가 생략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증명

행정정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국가기술자격증도 자동 확인.

* 출처: 정부24 측정대행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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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10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인력·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단순 신고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므로,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수료 자체는 크지 않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10,000원
처리기간총 10일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0,000원, 처리 총 10일.

* 출처: 정부24 측정대행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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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신청 사이트가 있나요?

네, 온라인신청은 https://www.gov.go.kr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접수 외에도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편이나 방문 없이도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부24와 이 시스템 중 편한 쪽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며, 두 경로 모두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라인신청

https://www.gov.go.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처: 정부24 측정대행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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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하며, 정부24나 gov.go.kr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전 관할 시·도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접수가 더 수월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또는 gov.go.kr 온라인, 방문·우편으로 관할 시도에 신청.

* 출처: 정부24 측정대행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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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담당하므로, 진행 상황이나 서류 관련 문의는 관할 시·도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가 맞는지 미리 문의해두면 처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 출처: 정부24 측정대행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소음·진동 측정업도 숙련도 시험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소음·진동 분야는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제출이 제외됩니다.

출처: 정부24
Q. 국가기술자격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또는 https://www.gov.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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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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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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