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3,000원~10,000원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신체검사서, 저장소 설계도·명세서, 부근 약도(위치 변경 시), 기술검토의견서(요구 시), 안전점검·위해예방계획서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19호
- 담당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1375)
- 접수처리기관
- 경찰서, 시도경찰청
- 신청서식
-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9호)
정부지원사업 Q&A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이 뭔가요?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근거하며,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폭약이나 화약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저장소를 설치·운영하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신체검사서가 필요한가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약류 저장소를 운영·관리하는 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험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화약류의 위험성 때문에 요구되는 특별한 요건입니다.
일반적인 영업 허가와 달리 안전 관련 요건이 강화된 항목이므로, 신청 전 미리 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강 상태를 점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검사서
* 출처: 정부24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변경허가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는 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순히 시설 내부를 개선하는 변경이라면 이 약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치 변경은 주변 안전거리 등을 다시 심사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어떤 변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신청하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유형 | 부근 약도 제출 |
|---|---|
| 위치 변경 | 필요 |
| 시설 내부 개선 등 | 불요할 수 있음 |
변경허가
* 출처: 정부24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
정부지원사업 Q&A
기술검토의견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모든 신청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관할 경찰기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전 관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이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회를 통한 기술검토는 별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요구받는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검토의견서
* 출처: 정부24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3,000원~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10일이 소요됩니다.
저장소 종류에 따라 신체검사·시설심사 등 절차가 추가되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설치 일정에 맞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는 저장소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3,000원~10,000원 |
| 처리기간 | 총 10일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필요 서류를 미리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저장소 종별구분에 따라 관할 기관이 정해지므로, 접수 전 정확한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1375)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저장소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하므로, 준비서류나 심사 기준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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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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