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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500원(FTA 원산지증명서는 7,0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원산지증명서(관세양허국 소정양식), 기준별사실신고서,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행정정보 확인 가능 시 생략)
- 근거법령
- 대외무역법 제37조, 시행령 제66조, 관세양허대상수출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호)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 접수처리기관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 발급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Q&A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이 뭔가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에 근거하며, 관세양허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수출품이 대한민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증명해 상대국에서 관세 특혜(관세양허)를 받으려면 이 증명이 필요합니다. 통관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수출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일반 수수료와 FTA 수수료는 왜 다른가요?
일반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1,500원이지만,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는 7,000원으로 더 높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누적기준, 완전생산기준 등)을 심사해야 하므로 심사 부담이 커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수출 대상국이나 적용받으려는 협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 종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어떤 증명이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일반 | 1,500원 |
| FTA 원산지증명서 | 7,000원 |
일반 vs FTA 수수료
* 출처: 정부2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접수·처리하나요?
접수·처리기관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수출품 종류나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 관할 기관이 정해지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할 기관은 수출품 품목과 신청하려는 증명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기관에 접수하든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처리기관
* 출처: 정부2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원산지증명서(관세양허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양식) 1부, 기준별사실신고서,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상업송장·수출승인서·수출신고필증 원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이 요구하는 양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서식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목록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원산지증명서(소정양식) | 관세양허국이 요구하는 양식 |
| 기준별사실신고서 | 필수 |
| 상업송장·수출승인서·수출신고필증 원본 | 행정정보 확인 가능 시 생략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출 일정이 임박해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만 정확히 갖춰 접수하면 대부분 당일 안에 처리가 완료돼, 급하게 선적을 앞둔 수출업체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빠른 만큼 서류를 정확히 갖춰 접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신속한 처리기간은 일반 증명과 FTA 증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업통상부 수출입과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중 관할 기관을 확인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부 수출입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하므로, 신청 절차나 서류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전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미리 문의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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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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