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등본 1,000원, 초본 500원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
정부지원사업 Q&A
제적등본이 뭔가요?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제적부는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에서 분리된 장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신분사항을 증명하려면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을 담습니다. 제적초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만 담습니다.
즉 등본은 호적 전체 구성원을, 초본은 특정 개인의 정보를 다룹니다.
| 구분 | 담는 내용 |
|---|---|
| 제적등본 | 호주+모든 구성원의 신분사항 |
| 제적초본 | 호주+본인만의 신분사항 |
정부지원사업 Q&A
언제 필요한가요?
제적등본(초본)은 주로 상속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2008년 이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인 확정을 위해 여러 세대 이전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2008년 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된 가족관계나 조상의 신분사항을 확인해야 할 때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활용처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제3자 포함)입니다.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상속 절차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신청 자격 요건은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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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구비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제적등본은 왜 필요한가요?
2008년 이전 호적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특히 상속 절차에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안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이후 작성된 정보만 담고 있어, 그 이전 정보는 제적등본(초본)이 필요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본은 1,000원, 초본은 500원입니다.
Q.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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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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