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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판결등본으로 즉시 시읍면에 신청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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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신분확인서류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담당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신청서식
등록부정정신청서(제30호)
접수처리기관
시·구·읍·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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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 뭔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오류가 있을 때,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근거하며, 등록부정정신청서(제3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등록부 기재는 각종 신분관계 증명의 기초가 되므로,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히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오류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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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또는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정정 사유가 확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오탈자부터 신분관계 자체의 오류까지 사유가 다양하므로, 본인의 사례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이외의 사유라면 정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

등록부 기재의 법률상 무효 또는 착오·오류.

* 출처: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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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확인서류도 필요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가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목록을 꼼꼼히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사유별 제출서류
정정 사유제출서류
판결에 의한 정정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공통신분확인서류(우편 제출 시 신분증명서 사본)

준비서류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등본+확정증명서, 그 외 신분확인서류.

* 출처: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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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다만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방문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처리가 완료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려면 접수 전 판결 등본이나 신분확인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요약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 출처: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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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관할 시·구·읍·면에 등록부정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필요 서류를 미리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서류 누락이 없는지 미리 관할 관서에 확인해두면 반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우편으로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출처: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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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관서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구·읍·면,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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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나요?

정정신청이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바로잡히고, 이후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에도 정정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미 발급받아 보관 중인 증명서는 정정 전 내용으로 남아있으므로, 정정 완료 후 필요한 곳에는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정 사실 자체가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으므로, 필요 시 본인이 직접 최신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정정 후에는 최신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판결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의한 정정인 경우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사유에 따라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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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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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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