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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판결등본으로 즉시 시읍면에 신청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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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신분확인서류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정부지원사업 Q&A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 뭔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오류가 있을 때,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근거하며, 등록부정정신청서(제3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오류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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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또는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정정 사유가 확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유

등록부 기재의 법률상 무효 또는 착오·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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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확인서류도 필요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등본+확정증명서, 그 외 신분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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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다만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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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관할 시·구·읍·면에 등록부정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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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구·읍·면,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판결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의한 정정인 경우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사유에 따라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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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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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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