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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차이 알고 인터넷 무료 발급받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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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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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
처리기간
즉시
증명서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증명서구분
일반증명서(현재 신분관계), 상세증명서(과거 전체 이력), 특정증명서(선택한 정보만)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담당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제도 총괄), 접수·처리는 동·시·구·읍·면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등 필요)
준비서류
신분증(공통),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추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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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5종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담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을 담습니다. 5종 모두 목적과 기재 범위가 다르므로, 대출 서류나 상속 절차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종 증명서 요약
증명서주요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배우자·현재 자녀
기본증명서출생·사망·국적상실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현재 혼인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양부모·양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

* 출처: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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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어떻게 다른가요?

모든 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나뉩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기재되어 원칙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전체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혼·재혼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받습니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기재되어, 필요한 항목만 골라 발급받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제출처가 특정 증명서 종류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일반증명서부터 발급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기본은 일반증명서, 과거 이력 필요시 상세증명서, 원하는 항목만이면 특정증명서.

* 출처: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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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인터넷발급 받나요?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동, 시·구·읍·면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어 신분증만 있으면 인터넷 없이도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경로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로 발급.

* 출처: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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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인터넷 신청 시 바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가 필요하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도 종류별로 각각 부과되므로,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미리 확인하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수료

방문 1통 1,000원, 인터넷은 무료 즉시 발급.

* 출처: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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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위임장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대리인은 별도 위임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출처: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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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동·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 문의할 수 있고, 어느 기관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동·구·읍·면,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 출처: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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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부모 등 가족의 증명서도 대신 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 등)의 증명서도 일정한 조건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그 외 친족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으려면 대상자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대리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증명서 대리 발급 가능 여부
관계발급 가능 여부
미성년 자녀친권자(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가능
배우자·직계혈족본인 확인 절차 거쳐 조건부 가능
형제자매 등 그 외 친족대상자 본인 위임장 필요한 경우 많음

대리 발급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발급 가능. 배우자·직계혈족은 조건부 가능. 형제자매 등은 위임장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출처: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무료 맞나요?

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가 뭔가요?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만, 상세증명서는 과거 이력까지 전체 정보를, 특정증명서는 선택한 정보만 담습니다.

출처: 정부24
Q. 가족관계증명서 말고 다른 증명서도 있나요?

네,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인터넷 신청 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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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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