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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농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갖춰 면적별 10일에서 3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농지 전용 전 허가 필수(면적·지역별 처리 총10일~3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농지면적 3,500㎡ 이하 20,000원 / 초과 시 350㎡마다 2,000원 가산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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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3,500㎡ 이하 20,000원 / 초과 시 350㎡마다 2,000원 가산
처리기간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밖 20만㎡이상 총30일 / 안 3천~3만㎡·밖 3만~20만㎡ 총20일 / 안 3천㎡미만·밖 3만㎡미만 총10일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용권 입증서류(소유자 아닌 경우),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해당 시), 변경사유서·허가증(변경허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
근거법령
농지법 제34조제1항,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별지14호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1)
접수처리기관
시·군·구(규모에 따라 시·도, 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
희망자에 한해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가 뭔가요?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근거하며,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농지를 건축·개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이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농지를 건축·개발 등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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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왜 면적·지역마다 다른가요?

처리기간은 농업진흥지역 안팎 여부와 전용 면적에 따라 총10일부터 총30일까지 달라집니다. 농업진흥지역 안 3만㎡ 이상 또는 밖 20만㎡ 이상의 대규모 전용은 시군구 접수→시도 경유→농림수산식품부 처리를 거쳐 총30일이 소요됩니다.

중간 규모(안 3천~3만㎡, 밖 3만~20만㎡)는 시군구 접수·시도 처리로 총20일, 소규모(안 3천㎡ 미만, 밖 3만㎡ 미만)는 시군구가 접수부터 처리까지 담당해 총10일로 가장 빠릅니다. 전용 면적이 클수록 상급기관을 경유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규모별 처리기간
규모처리기간
진흥지역 안 3만㎡↑ / 밖 20만㎡↑총 30일
진흥지역 안 3천~3만㎡ / 밖 3만~20만㎡총 20일
진흥지역 안 3천㎡미만 / 밖 3만㎡미만총 10일

처리기간표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면적에 따라 총10일~총30일로 차등.

* 출처: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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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20,000원이며, 3,500㎡를 초과할 경우 20,000원에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합니다. 이 수수료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로, 별도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용면적이 클수록 수수료도 비례해 늘어나므로, 신청 전 정확한 면적을 기준으로 예상 수수료를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
면적수수료
3,500㎡ 이하20,000원
3,500㎡ 초과20,000원 + 초과분 350㎡마다 2,000원 가산

수수료

기본 2만원 + 3,500㎡ 초과분 350㎡당 2천원 가산.

* 출처: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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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서,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 피해방지계획서(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서와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양도양수 증명서류(명의 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농지 소유자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서류 종류가 많으므로 본인의 상황(소유 여부, 신규·변경허가 여부)에 맞는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사업계획서가 핵심, 소유자 여부·변경허가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 상이.

* 출처: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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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네, 희망자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담금 규모가 큰 경우 분할납부를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여부와 명의변경 관련 서류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희망 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명의변경 시 양도양수 증명서류 필요.

* 출처: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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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하며, 규모에 따라 시·도 또는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처리기관이 확대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필요 서류를 미리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서류 누락이 없는지 미리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두면 반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접수.

* 출처: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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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1)입니다. 실제 접수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처리 규모에 따라 시·도나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경유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 관련 문의는 접수한 시·군·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면적 3,500㎡ 이하는 20,000원이며, 초과하면 350㎡마다 2,000원이 가산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면적에 따라 총10일부터 총30일까지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농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희망자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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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